#9 준공을 앞두고

by 은수달


올해 3월 초, 착공을 시작한 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착공 신청하고 관련 공과금이랑 세금 내고, 도면 수정한 뒤 소장님이랑 수십 차례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무사히 진행해왔다.


"잘 지내시죠? 담보 대출받으려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제 오후, 갑자기 집주인(임대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네? 세입자 동의요?"


하지만 전세 만기일 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터라 말 나온 김에 이사 의사를 밝혔다. 세입자가 만기일 전에 이사할 경우 임대인한테 2개월~6개월 전에는 통지해야 한단다. 그리고 임대인이 새로운 집주인을 구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https://blog.naver.com/hyeonju99/222812446810


2022 임대차 보호법 전세 만기통지



비교적 거래가 활발한 역세권이라 집주인한테 잘 얘기하면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건 없는, 순탄한 이사는 내 인생에 불가능한 걸까. 혹시나 이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에 미리 사정을 얘기해놓긴 했지만, 만기까진 아직 6개월 정도 남아서 가능하면 빨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


지난번에 살던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타이밍이 잘 맞아서 좋은 가격에 거래했는데, 지금 거주하는 집은 들어올 때부터 계약이 복잡하게 꼬여서 애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임대차 보호법 등 법적인 절차를 숙지한 뒤, 원칙에 따라 움직이되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어 잔금도 무사히 치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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