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준공 후에 남은 일들

by 은수달


"이제 공사도 마무리됐고, 다 끝난 거지?"

"아니. 준공해도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건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다. 상가주택 준공 후에도 남겨진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건축주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수명이 다하여 철거하기까지 전체 기간에 사용되는 비용을 LCC(Life Cycle Cost)라고 하는데, 신축 비용의 약 5배에 이른다. 유지관리는 임대계약관리와 청소 등 건물관리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임대관리와 하자관리, 상가주택이 갖는 취약점에 대한 관리까지 해주어야 한다.

-유훈조, <상가주택 건축주 바이블>


옥상의 울타리 때문에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후 11월 4일, 드디어 사용승인서가 나왔다. 준공의 기쁨도 잠시, 하자보수부터 부가세 신고, 주택임대 신고까지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베란다 창문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베란다 창문과 벽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요."

"보일러 작동이 안 돼요."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특약으로 넣어두었다. 그래서인지 임차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자를 발견하는 즉시 내게 연락을 해 왔다. 물론 하자를 초반에 발견하면 서로 편하고 좋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나 착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회계사 통해 부가세를 신고한 뒤 일정 금액을 환급받았고, 곧이어 주택임대 신고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시면 돼요."


상가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고 나면 등기한 뒤 신규로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한테 계약서를 보여주니 일일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뒤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을 요구한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이름으로 돈이 오갈 테니 정신 바짝 차려야지.'


임차료 받는 날짜도 제각각이라 장부에 따로 기입해두면 좋다.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익일에 문자로 입금을 요청하면 기록으로 남게 된다. 만일 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방문 날짜랑 시간을 정하는 것이 예의이다.


"보통 상가주택은 전기세나 가스비 등 공과금 때문에 많이 다툰대요. 공용으로 쓰게 되면 집주인이 세대별로 나누어서 따로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기부터 수도, 가스계량기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각자 쓴 만큼 부담하도록 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부에 미리 연락해서 따로 쓴다고 얘기하자, 현장답사 후 조치를 해주었다. 하지만 설치비, 인건비 등 세대별로 10만 원 넘게 나오니 비용을 따로 마련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사용법은 현장소장에게 확인하여 숙지하자. 현장소장보다 실무자인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듣는 것이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상가주택을 짓다 보면 보일러와 온도조절기, 에어컨은 기본이고, 인터폰, 현관 도어록, 인터넷 등 사용설명서가 많기 때문이다.

-유훈조, <상가주택 건축주 바이블>


인터넷부터 가스, 전기, 가전 등 현장에는 생각보다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담당자한테 사용법을 듣고 그것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 용어도 미리 배워두면 유용하다. 예전에 창업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공부를 한 덕분인지, 세세한 것까진 몰라도 소장님이 설명하는 용어 중 절반 이상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상가주택 참고도서>


http://aladin.kr/p/Z2MYh


http://aladin.kr/p/O2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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