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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수달 Mar 15. 2024

외국인 근로자의 기쁨과 슬픔


[누나 이거 print juseyo]


우리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는 총 4명이다. 그중에 한 명은 작년 가을에 다쳐서 요양 중이다. 정확히 말해 요양 급여가 종료되었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서 자발적으로 쉬고 있다. 산재 기간을 연장하려고 병원이랑 공단에 문의하니 일을 전혀 못하는 상태는 아니라서 힘들다고 한다.


"현장직인데 현장일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요?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억지로 일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병원 담당자한테 재해 직원을 대신해 하소연해 보지만 소용없다. 어차피 쉬기로 했으니 본국에 다녀오겠단다.


며칠 후, 사장님이 병원에 사정을 잘 얘기해서 공단에 재신청하기로 했단다.

"지금 출국한 상태면 휴업 급여 지급해 드릴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휴양하라고 급여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본국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자 담당자가 흥분하며 따졌다. 덩달아 나도 반박했다.

"얼마 전에 내원했는데 선생님이 당분간 약 먹고 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심사일 전에 오라고 전할게요."


물론 각자 입장이 다르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환자의 의도를 함부로 해석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났다.


채용부터 휴직, 비자 연장 등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거나 제대로 몰라서 피해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십 년 가까이 일했는데도 매년 출입국사무소방문해서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작년에는 산재 때문에 총수입이 줄어서 비자에 지장이 생길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외국인 관련 업무는 주로  관할 고용센터나 EPS에서 전담한다. 채용이 결정되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출입국 심사를 신청하고 각종 서류를 발급 또는 제출하면 된다.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호자나 동료가 같이 가주면 좋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가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유지가 힘든 구조가 되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직에서도 외국인 직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적대적으로 대하기 전에, 그들 역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한 인간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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