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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사고

by 은수달


"갑자기 왼쪽에서 튀어나와서 속도 낮추면서 빵 했는데요."

"좀 더 크게 빵 하지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교차로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도 속도 낮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볼일 보고 귀가하는 길에 난데없이 일어난 접촉사고. 자차를 운행한 지 십 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도 몇 번 났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 차주가 우기는 건 처음이다. 어느 도로에서든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고, 교차로에선 좌우 살피고 천천히 진입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상대방 차를 발견 못했다고 해서 상대 과실로 몰아가는 건 아니지 않은가.


난 분명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속도 줄이다가 멈췄다고!!


사고접수하고 기다리는데 상대 차주가 여기저기 사진을 찍더니 의미 없는 과실을 따지고 들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돌려보고 과실 여부 판단해서 알려줄 텐데.


한 번은 주차하려고 속도 낮춰 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와 박고서는 내 잘못으로 몰아간 적도 있다. 그 뒤로는 주차할 때 무조건 비상등을 켜고 한번 더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오래전 큰 사고를 당한 뒤론 조금만 위험한 순간을 감지해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다. 때론 눈보다 발이 빠를 때도 있다. 덕분에 더 많은 사고를 피해 갈 수 있었다.


이번엔 큰 사고가 아니었으니 럭키비키인가. 아님 액땜이라도 한 걸까. 내일 오전엔 은행 갔다 우체국에도 들러야 하는데. 사고접수 했으니 수리도 맡겨야 한다. 생각만 해도 귀찮아진다. 아무튼 소중한 나의 초코가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 및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예컨대 A·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2019년 개정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4393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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