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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 짓는 은용이 Jun 30. 2021

금감원, 미래신용정보에 과태료 1억 부과

By Eun-yong Lee

격차. 경찰 ‘혐의 없음.’ 방통위 ‘과징금 6억2400만 원과 시정 명령.’ 금감원 ‘과태료 1억960만 원과 임직원 제재.’ 


금감원, LG유플러스 연체료 불법 추심한 미래신용정보에 과태료 1억 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LG유플러스 통신요금 채권을 불법 추심한 미래신용정보에게 과태료 1억96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라 LG유플러스를 비롯한 3개사로부터 ‘연체 2개월 이하 채권’ 추심을 수임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졌다.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법률 위반 수가 3890건. 이는 같은 해 10월과 11월 1일, 8일에 채권 회수를 의뢰받아 11월 19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채권 가운데 미래신용정보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결과였다. 적발 기간이 2020년 10월과 11월로 2개월에 지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미래신용정보에게 소송 행위 관련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보내 관련법 거짓표시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다른 채권추심원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보내 역시 거짓표시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두 사람에겐 과태료 90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미래신용정보 임직원 3명에게도 각각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 6월 9일 ━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이동전화요금 미납 1개월 차 고객 1만6535명의 통신 이용정지일을 마음대로 바꾼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의 행위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 절차를 바꾸라고 LG유플러스에게 명령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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