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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로츠뎀 Dec 22. 2018

대통령이 되고 싶은 너에게

선거를 그리다_대통령 선거제도

오늘은 네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알아야 할 대통령제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가끔 등장하는 나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쿠데타나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네가 대통령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단다. 


청와대 로고

우선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한 자격, 즉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은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나와 있단다.


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5세 이상의 "국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결국 "외국인"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우선 선거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5년간 거주하고 있고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해. 예를 들어 제19대 대선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이었는데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40세에 달해야 하고 5년 간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근데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는 말은 없으니 5월 9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기간이 총 5년에 달하면 된다는 의미지. 그리고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거나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이나 방문을 위해 국내에 주소를 둔 채 외국에 머물렀던 기간은 국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국민"이라고 했으니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겠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25세 이상의 "국민"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단다. 한 사람이 한표 씩 투표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뿐이면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할까? 이럴 때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려면 일정수의 표를 국민으로부터 얻어야 돼. 그리고 그 득표수는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야.  실제 투표한 투표자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선거할 권리를 가진 총 선거권자수의 3분의 1을 얻어야 하는 거야. 만약 선거권자 총수가 3천만 명이라면 최소 천만명의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지.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경우.

만약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동수의 표를 얻었다면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할까? 대통령 후보로 2명이 나왔는데 이들이 모두 2천만 표씩 같은 수만큼의 표를 얻었다면 이때는 누구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해야 할까?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결정해.  이때에도 국회의원들 몇몇만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거야. 


이런 절차를 통해 네가 대통령이 된다면 너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게 되는 거지. 그럼 5년이 지난 뒤에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냐고? 그건 지금 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어. 한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이를 "중임 제한"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선 여러 번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상한 이름의 단체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도 있고, 국민이 아니라 국회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도 있어. 다음엔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고.

어때 기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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