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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로츠뎀 Jan 08. 2019

뭐라고? 서울시장!

선거를 그리다_지방선거 제도에 대하여

이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는 너! 그럼 오늘은 서울시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이젠 너도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뽑는 거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도 선거를 통해 뽑을 것 같지 않아? 맞아! 비록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장도 인구 900만의 서울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선거로 뽑는 게 맞겠지.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같은 국가의 주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선거권'이야. 그렇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등이 되겠다고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은 '피선거권'이라고 한단다. 선거권 - 뽑을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 뽑힐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지?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은 한마디로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인 거야. 민주국가에서 누구나 이런  중요한 공무원의 일을 맡아서 할 권리가 있어. 그걸 어려운 말로 '공무담임권'이라 하지. 학교에서 우리 반을 맡아주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공무를 맡을 권리는 '공무 담임권'.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에서 이렇게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그리고 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공직자로 선출될 자격 즉 '피선거권'을 정하고 있지.

네가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면 법에서 정한 자격이 되어야 한단다.


근데, 왜 넌 하필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거야? 대구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서대문구청장도 있는데 말이야?

서울시 의원이란 말도 들어 봤고, 동대문 구의원이란 말도 들어 봤지? 아미 지금 쯤은 눈치챘겠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하지. 얼마 전 2018년 6월 13일에 바로 이 지방선거를 했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7번째로 모두 같은 날짜에 동시에 선거를 모아서 했다고 해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야.


이 지방선거에선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 중앙에 대통령이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정부가 있고, 중앙에 국회가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있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제주도, 청주시, 정선군, 동대문구 등등을 지방정부라 하고, 서울특별시 의회, 제주도 의회, 청주시 의회, 정선군의회, 동대문구의회 등등을 지방의회라 불러.


이게 어려운 거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도를 한 번만 잘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와 도는 총 17개가 있고, 그 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구라는 게 있어. 마치 2단 케이크처럼. 서울시-동대문구, 대구광역시-수성구, 강원도-춘천시, 강원도-정선군,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지. 즉 규모가 좀 큰 특별시, 광역시와 규모가 좀 작은 시군구. 이런 것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앞에 것을 '광역'자치단체, 뒤에 것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야.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우두머리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동대문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우두머리이니까 '기초단체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의회를 두는 거야. 그러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중에서 '광역의회'가

되고 동대문구의회는 '기초의회'가 되는 거야. 그 의회의원을 각각 '광역의원', '기초의원'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국회의 구성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듯이. 그런데 국회의원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에도 지역구 지방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있어.


정리해 보면, 네가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너는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을 뽑을 수 있고, 서울시의회 의원과 강남구의회 의원을 또 뽑을 수 있는데, 그 의회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명씩 뽑을 수 있으니 다 해서 총 6표를 던질 수 있는 거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네가 서울시장 선거나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에 나오려면 먼저 해당 지역에 최소 60일 이상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하고, 나이는 25세 이상이어야 해.

 이것 말고도 다른 까다로운 자격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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