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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로츠뎀 Dec 20. 2018

친애하는 나의 대표

선거를 그리다 _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

Photo by Jon Tyson on Unsplash


우리가 참여하는 수많은 선거 중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뽑는 선거 즉, 공직선거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는 크게 네 가지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선거.

그런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두 종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또 광역단체(광역시, 도)와 기초단체(구, 시, 군) 두 종류가 있으니 <공직선거법>에는 총 9가지 선거가 규정되어 있는 거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선거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구,시,군)


 이렇게 선거의 종류의 따라 해당 선거가 치러지는 단위를 선거구라고 하지. 즉,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선거구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는 총 9가지 선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선거구를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되니 선거구도 전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도 각 행정구역이 그 선거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구는 서울시, 관악구청장 선거는 관악구, 비례대표 강원도의원선거는 강원도, 동대문구의원선거는 동대문구가 각각 해당 선거구로 정해지는 거지. 행정구역에는 서울시, 부산시 같은 광역시와 강원도, 충청도 같은 광역단체가 있고, 관악구, 동해시, 정선군 같은 기초단체가 있다는 것만 잘 알아두면 이해가 쉽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구(전국) 


대통령을 전국에서 1명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해당 행정구역에서 1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큰 의미는 없어.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여러 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고, 해당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데 몇 명의 국민을 대표할지 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겠지. 또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임의적으로 정한다면 문제가 될 거야.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해.


이렇게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인 선거구의 종류에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있어.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고 대선거구제는 다수를, 중선거구제는 보통 2~3인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야.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고,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구 마다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야. 


한편,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방법 대표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대표제, 직능대표제가 있어. 먼저 다수대표제는 다수결제도처럼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이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혼합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방식이고, 직능대표제는 선거인단을 직능단위로 나눠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야. 따라서 다수대표제는 선거구 관점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하고, 비례대표제 등은 대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사용되기가 쉬워. 다수대표제는 안정적인 다수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따라 200 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는 지역구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2배 수로 하고 최소정원은 19명이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최소정원은 3명이야.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690명이야. 이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인 69명을 더하면 우리 날 총 시도의원 정수는 759명이 되겠지?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들

구시군의원 정수는 시도별로 정해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구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며 최소 정원은 7명이야.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역구 구시군의원 정수가 아니라 그냥 해당 시도별 구시군의원 총정수를 먼저 정하고, 그 총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정수로 먼저 결정한 다음 나머지 정수를 지역구 구시군의원 정수로 한다는 점이야.  이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로 보고. 따라서 구시군의원 정수가 최소인원으로 7인 경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정수는 1인이고, 지역구 구시군의원 정수는 6이 되는 거지.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시도별 구시군의원 정수(지역구 구시군의원이 아님!)는 <공직선거법 > 별표 3에 정해져 있는데 2,927명이야.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와 당선자현황
20대총선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나라는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 운영돼.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분할하여 획정하므로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적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별표 2를 통하여 입법권자가 직접 규정하고 있어. 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지.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당선현황
정당별 광역단체장 당선자수와 기초단체장 당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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