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D-90일 풍경 _21대 총선을 기록하다 4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제21대 총선은 이제 9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많아져서 총선 D-90일인 지난 16일에는 글을 쓰지 못하고 이제야 선거일 전 90일 풍경에 관한 글을 써봅니다. 제21대 총선 D-90일이 되는 16일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우선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판기념회는 정말 출판을 기념하는 걸까
사전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책을 펴내고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그러면 출판기념회를 찾은 손님들은 서점에서는 절대 사지 않을 책을 수십 권씩 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사용할 부족한 실탄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게 되는 것이지요.
입후보예정자나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에서는 아직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기에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모였어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나 공약 발표 등은 할 수 없고 출간한 저서의 내용 소개나 저자의 간단한 약력 소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지지, 호소를 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선거일전 90일까지 개최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프리미엄, 의정보고 활동
말 그대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그간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해 선거구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도 선거일전 90일부터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까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는 의정보고회나 인쇄물로 제작된 의정보고서 배포가 금지되는 것이기에 온라인 상에서나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런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자로 하는 의정활동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신인 정치인들보다 유리합니다.
신인 정치인들의 불리함
총선 D-9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엄격히 금지되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인 정치인들은 현역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 2일까지 예비후보자에게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런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에게나 항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보내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예비후보자의 폭발적 증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 다름 아닌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일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로 총 1,649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3분의 1 정도가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 전력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만 았았으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기탁금 300만 원만 내면 예비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 혁명 배당 금당에서 지역구별로 대대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기에 예비후보자수가 이전의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범죄경력조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