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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로츠뎀 Apr 05. 2020

코로나 시대의 선거운동

선거일 D-10일 풍경 _21대 총선을 기록하다 9

4월 15일 선거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었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거부감도 심하다. 특히 소음을 발생시키는 유세차량과 보행과 운전에 지장을 주는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친다.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지역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센터에 선거소음과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폭주한다. 이른바 '코로나 시대'의 선거운동 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 시대'의 선거?


선거유세 차량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되는데 가게 앞에서 선거운동한다고 출력을 높이면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으랴? 특히나 본인이 지지하지도 않는 후보라면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에는 특히나 일상의 평온을 깨는 선거유세 소음은 귀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사람들은 소음에 더욱 민감하다.


그래서 민원이 빗발친다. 모처럼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선거유세 차량  소음 때문에 수면을 취할 수 없다고, 겨우 아기를 재워놨는데 유세차량 소음 때문에 아기가 깨어서 울어댄다고, 다시 재워줄 거냐고, 개학 연기돼서 온라인 수업 듣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다고, 시험공부하는 고3 수험생인데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21대 총선 D-10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거법에서는 선거유세차량의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아무리 스피커의 볼륨을 크게 틀어도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이다. 비록 선거유세차량의 소음이 실정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선거 유세차량으로 확성기 달고 선거 유세하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 아닌가? 선거법 개정으로 소음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매우 어렵다. 소음량만 규제하면 해당 후보자들의 유세차량이 규제한도를 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을 해야 하고,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확성기를 크게 틀다가도 현장에 단속요원이 도착하면 볼륨을 줄이면 그만이다. 일반시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규제나 단속,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이 규제를 위해 낭비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선거유세차량은 이제 선거운동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답이다.



거리 현수막

코로나 시대에는 거리에 코로나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선거 현수막, 선관위의 투표참여 현수막뿐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이 없으니 곳곳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서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의 2 배수까지 후보자별로 게시할 수 있는 거리 현수막은 후보자수가 평균 4명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선거법상 교통흐름과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교통신호기를 가리거나 하면 위법하게 게시한 현수막이 된다.  하지만 후보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현수막 수도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이런 현수막 게시 원칙을 따르기에 어렵게 된다. 또 보통 현수막은 광고효과가 높은 한정된 장소, 주요 교통 요지에 걸기 마련이기에 특정된 장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된 장소에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게 되면 시민들의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교통신호기도 가리기가 쉬워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 장소에 많은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면 주변 상가나 가게의 상호나 간판을 가리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되는데 선거 현수막이 자기 가게 간판이나 상호를 가리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나? 


이런 문제점 말고도 거리 게시 현수막이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면 게시된 현수막이 찢겨 너덜거리게 되고, 현수막에 부착된 각목이 흉기로 변해 보행인이나 차량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끈이 풀린 현수막이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그럼에도 현수막 설치와 관리는 전적으로 후보자의 책임이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결도 안 된다. 선관위나 경찰, 관공서에 신고를 해도 선거 현수막은 특별한 보호를 받기에 위법사항이 아닌 한 함부로 철거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명함 배부하기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은 바로 명함 배부다. 거리나 상가에서, 혹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하면서 명함 배부하는 운동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선거운동 방식이다. 하지만 이른바 '코로나 시대'에 이런 명함 배부는 유권자들이 가장 꺼리는 선거운동 방법이 되고야 말았다. 일단, 인파가 붐비는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선거구호나 인사를 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면 지나가는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 쉽다. 왜냐하면 타액을 통한 '비말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에. 인사를 하면서 손이라도 잡을라치면 시민들은 황당해하고 놀라 주춤거린다. 후보자들의 유권자에 다가가는 거조차 꺼린다. 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인 명함 배부는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꺼리는 선거운동 방법이 되고 말았다.




선거벽보

선거 때만 되면 거리 곳곳에 나붙는 선거벽보는 선거철이 왔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풍경이었다. 그리고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유세차량이나 현수막만큼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선거벽보의 효용과 효과에 대해 이제는 생각해 볼 때이다. 거리 곳곳에 붙는 선거벽보를 길을 가다 멈춰 서서 읽는 사람도 드물고, 그 효과에 비해 이 선거벽보를 게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모해야 하는 행정력과 비용이 엄청나다. 


그땐 그랬지, 선거벽보의 존재의미를 묻다


벽보는 보통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부착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벽보를 부착할 마땅한 장소도 없고, 남의 사유지인 건물 담장에 선거벽보를 붙이면 요즘엔 건물주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개인 재산은 소중하니까 그 거부감이 엄청나다. 또한 벽보가 비바람에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되면 선거 선전물을 훼손한 범죄가 돼서 경찰은 신고제보를 받으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선거벽보 훼손은 바람이나 강우에 의한 경우도 대부분이고, 아니면 길냥이나 노숙자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를 해도 그 결과는 허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 벽보판을 수리하고 선거벽보를 재첩부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선거벽보의 존재의미를 묻다


선거벽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은 과연 이 시대에 선거벽보가 유용한가이다. 각종 디지털 매체와 유튜브 등 SNS가 발달한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에 19세기 전통사회의 홍보매체인 선전벽보라니. 인공지능 시대에 사발통문이자 4차 혁명 시대에 봉화가 아닐지? 요즘 나이 많으신 6070 어르신들도 인터넷, 유튜브에 얼마든지 능하지 않는가? 선거벽보는 이제 이런 매체에 자리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의 선거운동 

갑자기 인류에게 재앙처럼 닥친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구촌 전체가 엄청난 위기와 변화의 길목에 놓여있다. 코로나 19의 사회경제적인 영향 중에 선거운동 분야에 미치는 파장도 결코 적지 않은 듯싶다. 코로나 19가 불러일으킨 이 파장을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시대에 뒤쳐친 선거운동방식을 과감히 변화시킬 법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해 본다.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선거운동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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