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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은하 Nov 27. 2022

정신병원 입원 종류와 보호입원(강제입원) 방법 <1편>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방법과 비용, 주의해야할 점까지 A to Z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방법과 비용, 주의해야할 점까지 A to Z 총정리 <1편>



1. 비자의 입원(보호 입원, 강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과 입원 치료의 의도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비자의 입원의 경우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법원 명령을 통해 72시간 이하에 한해 의무적으로 정신과 시설에 머물도록 비자의 입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들이 비자의 입원, 즉 강제 입원을 고려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심각하거나 치료되지 않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살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 입니다. 강제 입원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해한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즉 자신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을 때 고려됩니다. 


정신과 입원이 임박했거나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

1.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동, 공격성, 폭력 또는 위협

2. 매우 불안한 행동, 편집증, 망상의 심화

3. 조증, 분노 또는 제어할 수 없는 울음과 같은 극도로 긍정적이거나, 극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4. 약물 또는 물질 중독, 이 문제가 개인의 재정, 직업 활동, 가족 또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미치는 경우

5. 외상, 큰 사건사고, 상실, 학대 이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극도의 절망감 또는 극도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

6. 자살 암시, 자살 예고 후 고립.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갑게 행동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나타내지만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위급해지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 비자의 입원 시(보호입원, 강제입원) 진행되는 치료와 한계 

비자의 입원을 하게 되면 정신과 의사는 신속하게 평가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평가나 치료 절차가 충분한 설명 없이 급박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심각한 상태를 ‘진정’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정신병동으로의 입원 성공이 문제의 해결이나 끝이 아니라는 점이며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강제 입원 그 이후의 커뮤니케이션과 회복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급박했던 상황 이후, 당사자(당신의 가족)가 원하는 인격적이며, 따뜻하면서도 효과적인 후속 치료, 회복의 과정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 ‘강제 입원’은 앞으로 당사자와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 병식, 약 복용에서 더 나아가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심리적 원인으로 초점을 확장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단계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자의 입원은 여전히 ‘인권’ 이슈가 함께합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정신병동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들과 인권 없는 치료가 이루어져왔기에 우리 사회엔 이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은 적절한 치료를 찾고, 회복을 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신과 치료, 특히 강제 입원의 경우는 입원의 결과가 그들에게 최선의 결과, 최선의 이익이 가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과정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3. 정신병원 입원 종류 및 절차 총정리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이후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은 총 5가지 종류로 


1. 자발적 입원 : 자의입원, 동의입원

2. 비자발적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으로 나뉘며, 각각의 입원 제도는 아래와 같이 입원 조건, 입원 절차, 입원 기간, 퇴원 요건, 입원 기간연장 조건이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유형 및 조건

 

1. 자발적 입원

1) 자의입원

 입원 조건 

: 본인 스스로 입원을 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능 

※ 자의입원의 예 : 자해, 자살 충동이 극심할 때, 환청/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될 때

 

 입원 절차

: 전문의 면담 → 자의입원 신청서 작성(자필) → 보호자 확인(전화, 권역 병원 이상 급만) → 입원

※ 제출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퇴원 방법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장기 입원 시, 2개월 마다 병원은 개인에게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함 


④ 특이사항 or 주의사항

: 자의입원이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병원도 있습니다. 주로 대학 병원과 같이 대형 병원들이 그러한데요. 자의입원 시,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OOO씨가 어떠한 사유로 해당 병원에 자의입원하였다”라고 알리는 형태입니다. 

: 청소년의 경우도 자의입원이 가능한데, 청소년의 경우는 법적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2) 동의입원 

 입원 조건 

1) 환자와 보호의무자 1명이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가 직접 입원 신청을 합니다.

동의 입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입원 등 입원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입니다.

즉,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문의가 보기에 해당 환자가 퇴원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 판단한다면 비자발적입원 조치(행정입원)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원 및 퇴원 절차

: 전문의 면담 → 동의입원 신청(+보호자 1명 동행 및 동의) → 입원 → 퇴원 신청 → 보호자 동의(필수)  

 퇴원 방법

1)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2) 퇴원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문의가 더 이상 입원 필요성이 없겠다고 판단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전문의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자타해 위험 등)하고, 동시에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행정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퇴원 신청이 없어도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2. 비자발적 입원

1) 보호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

 입원 조건 

: 정신과적 증상이 심각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직계가족) 2인의 신청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최종 입원 허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입원하여야 한다는 전문의 소견과 진단 후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란?

: 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직계가족에 포함됩니다. 

※     형제나 자매, 남매끼리는 직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결혼을 안한 경우 3개월이상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거나 또는 3개월이상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준 형제는 보호자 자격이 됩니다.

※ 미성년자 자녀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보호입원(강제입원) 절차

1) 환자와 보호의무자 2명이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 신청을 합니다.


: 자∙타해 위험 및 입원 필요성 → 병문 방문 → 전문의 면담 → 보호입원 신청(보호의무자 2명 동의 필수) → 입원 → 2주 이내에 다른 기관(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소견 일치 → 입원 유지 → 입원 기간 연장 필요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보호입원 시 필요한 서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환자 :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or 주민등록등본)

2)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or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입원 후, 입원을 유지하는 절차 

1)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습니다.


2) 이때 추가 전문의의 소견이 첫번째 전문의와 일치할 경우(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2주 이상 3개월까지 입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바로 퇴원해야 합니다.


3) 3개월 이상 입원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입원치료가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퇴원합니다. 

※ 치료 입원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 방법

1)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동의 필수)

2) 그러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자타해 위험 등)될 경우 퇴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④ 특이사항 or 주의사항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더 연장을 해야할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행정입원

 입원 조건 

행정입원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나 방치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 환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입원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그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신과 전문의 등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해당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며, 해당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 대하여 2주 이내의 진단입원 절차를 거쳐 3개월 내의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 발견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 경찰의 경우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전문의,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3) 행정입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

5) 행정입원

6) 최초로 입원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2명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확인

7) 첫번째 전문의와 소견이 일치할 경우(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2주 이상에서 3개월까지 입원 유지 가능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해야 합니다.


 퇴원 방법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원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일 환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해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계속하여 입원기간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는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실시함으로써 퇴원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입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진단 의뢰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가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응급입원

 입원 조건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환자에게 3일의 기간 내에서 입원 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시간 내에 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환자에게 행정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입원절차를 통하여 해당 환자에게 입원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절차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ㆍ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신고 및 출동

3)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환자 호송 및 응급입원 의뢰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진단을 받을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합니다.

4) 입원을 의뢰 받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의뢰된 환자를 3일동안 입원 및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 입원 유형을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퇴원 방법

: 3일 간 응급입원 후,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입원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진단 의뢰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즉시 퇴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 입원 시 드는 비용 (사설 구급차 및 병원급별 한 달 입원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https://brunch.co.kr/@ever76sync/33




멘탈헬스코리아 장은하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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