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정신과 기록 안 남는 법, 정신과 불이익
: 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정신과 기록 안 남는 법, 정신과 불이익, 정신과 비보험 비용
안녕하세요, 린다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정신과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고 찾아보시는 정보죠, 정신과 기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우울증이나 ADHD, 자해 등의 문제로 소아정신과에 다니는 청소년이든,
불면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이슈로 신경정신과, 정신의학과에 다니는 성인이든,
정신과 기록은 연령이나 정신질환의 종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 건강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기록은 본인(환자) 동의 없이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취업 불이익(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이나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지난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정신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신규 보험 가입'이죠. 특히 정신과에서 30일 이상 약을 처방 받아 먹은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5년 이내 실손 보험 신규 가입은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정신과 기록이 주는 불이익과 보험 가입 방법,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과 기록 코드죠, F코드와 Z코드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정신과 기록 종류 : F코드, Z코드, 각 코드의 장단점, 정신과 기록 안 남는 법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921470288
② 정신과 기록이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 총 정리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873720172
소아정신과, 신경정신과 포함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종류의 상담, 진료를 받던 남게 되는 정신과 진료 기록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F코드(기록 남음) : 정신과적 진단 or 어떤 종류든 정신과 약 처방을 30일 이상 받으면 '정신질환'을 일컫는 질병코드, 보험청구코드인 F코드가 부여된다.
2) Z코드(기록 남음) :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특정할 수 있는 진단명이 없고, 약 처방도 받지 않았을 때 Z코드로 청구할 수 있다.
Z코드의 예 :
Z55.1(시험의 실패)
Z55.4(교사 및 교우와의 불화, 교육 부적응)
Z56.2(실직 위협)
F코드와 Z코드의 차이
F코드 :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일컫는 상병 코드
Z코드 : 현재 진단 가능한 질환은 없지만 단순 상담 등 보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코드
이 Z코드는 현장에서 통상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1. 아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현재 상태에 대해 제한된 치료 서비스(약물 처방 없이 정신과 상담만 받는 등)를 받는 경우
2. 개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가 현재의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Z코드 역시 신규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대상이며, 가장 까다로운 보험인 실손 보험의 경우 마지막 Z코드 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즉 3개월 이후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정신과를 다니며 30일 이상 약을 처방 받아 먹고 있는 F코드의 경우, 치료 중단 후 5년 후에야 실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Z코드는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F코드에 비해 보험 가입 조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3) 정신과 기록 안 남는 방법 : 비보험 처리, 그리고 정신과 비보험처리 비용은?
정신과 치료 기록 남기지 않는 방법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비보험 처리'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신과적인 특정 진단을 받든 안 받든,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았든 상담만 받았든, 정신과에서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진료비를 보험청구(F코드나 Z코드)를 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의미다. 이 기록은 누구도 내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지만, '신규 보험 가입'시에는 이 기록이 보험사로 하여금 '가입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기 전, 꼭 필요한 건강보험들은 상담을 받고, 실손 보험 정도는 먼저 가입을 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보험 가입에서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아직 소아, 청소년들인 경우 (근거는 없지만) 혹시나 정신과 기록이 아이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비보험처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다.
어떤 곳에도 내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은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비보험 처리로 진료를 받는 방법 뿐이다. 비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공단에 기록되지 않고, 해당 병원이 가지고 있는 진료 기록(챠트)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정신과 진료나 약물 복용에 대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 시에도 보험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신과 병원 비보험처리 시 비용은 얼마나 비싸지나?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전액 환자 부담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신과 1회 외래 비용이 2~3만원 선이라면, 비보험처리 시 2~3배 이상 높은 금액이 발생한다.
즉, 본인 부담률이 개인 병원은 30% 이지만, 비보험처리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00%가 되는 것이다.
급성 스트레스 사건 등으로 한 두달 정도 단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매일 먹는 약 처방이 아닌 필요시 약, 상비약으로 약 처방을 받는 경우(예. 인데놀-발표나 면접 때 떨림 방지용으로)에는 많지 않은 횟수이니 비용을 감수하고, 비보험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어떤 생활 사건들(자퇴, 이직, 연인과의 이별 등)로 스트레스가 많아 딱 한 달 신경안정제나 수면제의 도움을 받았는데 F코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앞으로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월 1회, 혹은 2회 정신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는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매번 비보험처리로 내가 100%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꼭 필요한 보험은 진료 시작 전 가입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기를 권한다.
멘탈헬스코리아 장은하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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