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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수빈 Feb 18. 2019

둘만의시간, 연인의 카메라가 ‘악몽의 흉기’될 수 있다

비동의유포협박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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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과는 충실한 손해배상으로부터 시작 

만약 협박을 넘어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한다면, 나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커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청구한 소가를 더 올릴 것임을 알리고, 촬영물 유포금지 가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모두 집행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그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가압류하고, 차가 있다면 차도 가압류하여 정말로 청구금액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가해자 측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꽃뱀’이니 하는 말로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과는 충실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나온다. 잘못을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금전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 법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가 났을 때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지극히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다. 

어쩌면 ‘진정한 사과’를 실제로 받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 몇 년을 소송만 하고 있게 될지도 모른다.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불려나가야 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로감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압박도 상당할지 모른다.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 나와 연대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허락된 모든 법적·제도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법이 허락하는 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사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가 협박을 하는 시점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이다. 용기를 내자. 적어도 내가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60600005&code=940100#csidx02f67a5a9e62071b11f5c0ec45be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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