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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끌로이 Jul 09. 2019

어마어마한 미국 병원비, 협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미국 병원비 협상하기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병원비이다. 병원 문턱 높은 미국이라 혹시나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할 때, 몸 걱정보다 돈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 비율이 많다보니 재정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병원비 내역을 받아 들었을 때 예상을 웃돈 금액을 보고 무작정 한숨만 쉬지 말고 병원과 원만하게 협상을 시도해보는건 어떨까? 
 

청구서 기다리기
병원비 내역서를 받기 전부터 무작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실수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걱정이 되어 병원비 내역서가 오기 전부터 미리 전화해 깎아 달라 통사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차분하게 내역서를 살펴본다.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병원에 상주하는 소셜워커의 도움을 받아보자. 주정부, 또는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원비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병원비 낼 능력이 있느냐'물을 때 솔직하게 '아니요'대답한다. 자신의 능력에 한참 넘치는 병원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통해 협상 시도할 수도 

병원비의 최대 부분은 시설 사용료와 같은 병원비 항목이다. 외래 수술환자 비용은 입원환자 비용보다 저렴하므로 외래환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를 통하는 것도 좋다. 보통 보험회사는 병원 측과 협상을 통해 할인 폭을 얻어낸다. 최고 60%까지 깎기도 한다. 환자 개인도 가능하다. 병원의 재정 담당자와 만나 할인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다.
 

오전 시간에 접촉한다 

병원 원무과 담당자와 통화를 원하거나 직접 면담하길 원한다면 오전 시간이 좋다. 느슨한 오후나 퇴근 시간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게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오후에 일찍 들어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담당자 출근 직후인 오전 시간대가 좋다.  


일시불 납부 제안하기
전화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일시불의 한도를 결정해두어야 협상에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책임자에게 이야기할 때 일시불로 내고 싶으나 금액 전체를 다 낼 수는 없으니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의사 표시를 해보자. 병원 측은 할부 등 월 지불 금액에 낮은 페이먼트 형식으로 해줘도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시불을 선호하는 편이다. 전화상으로 모든 결정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금액과 내용을 받아둬야 한다.  


진료기록서 요구하기
만약 병원 측과의 협상에 실패했다면 진료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진료 기록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런 기록을 UV-92 라고 하는데 일반인도 요청할 수가 있다.  서면으로 기록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때부터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의료 용어 코드를 판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진료를 코드만 다르게 만들어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기 

앞서 제시한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면 본인을 진료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정을 설명하고 약속 시간을 받는다. 수술이나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보통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를 만나 상담할 수 있다. 물론 의사는 병원비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비싸다는 비교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 최소한 의사는 청구서(billing dept)에 의사의 생각을 첨부해 병원비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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