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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신뢰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 이제는 제도와 문화로 응답해야 한다

무너진 신뢰, 모두의 위기를 만든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는데, 정서적 학대 아닌가요?"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수업 중에 녹음한 걸 증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낯설지 않다. 학교는 더 이상 교사만의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교사의 위기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위기가 되고 있다. 교사가 두려워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학부모가 의심을 품고 교실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학생은 무엇을 배우고 자랄 수 있는가? 교육은 불신 위에서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

교육활동보호는 단지 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 시작점은 “신뢰”다. 신뢰 없이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없다.


교사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

교사는 더 이상 ‘무조건 참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 민원, 법적 다툼 등 다양한 갈등이 학교로 유입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중심에는 교사가 서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교사를 방어하기엔 불완전하다.

특히 ‘교육활동 중’이라는 법적 기준은 교사의 현실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단순히 수업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 지도나 학부모 상담은 종종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정작 퇴근 후에 발생한 침해나 과도한 요구에는 법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빈틈이 많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결국 교사의 불안, 학생의 혼란,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제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사가 지켜져야, 수업이 안정되고, 아이가 보호되며,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다. 교사는 교육의 시작이자 중심이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교육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신뢰를 위한 제도는 명확해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왜 '신뢰'를 말하면서도, '신고'만을 강조해 왔는가? 교사가 침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와 제도적 신뢰이다.

현행 교육활동보호 제도는 여러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다.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며, 교육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학부모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만큼, 학부모 역시 합리적인 절차 안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신뢰 기반의 시스템이 갖춰질 때, 학교는 방어적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교권은 권위가 아니라 공동의 약속이다

‘교권’이라는 말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오해를 부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권은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사에게 교육을 맡긴다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책임과 보장이다. 교사가 지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며, 학생이 교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더는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생활지도의 기준은 고시나 해설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명확하고 실천 가능하게 안내되고, 학부모와도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소통과 신뢰다.


신뢰는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제도는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신뢰는 결국 문화로 남을 때 지속된다. 사전 안내, 가정통신문, 상담 내용 공유, 학급 규칙 협의, 생활지도 단계 공개 같은 일상의 행동들이 쌓일 때 학교 안에는 신뢰가 생긴다.

교사 혼자 법과 싸우게 두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 혼자 오해 속에서 분노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학생 혼자 중재 없는 갈등 사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함께 지키는 곳이고, 신뢰는 함께 만드는 것이다. 교육활동보호의 목적은 교사만의 보호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신뢰 회복에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로

우리는 교사의 위기를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교사가 무너지면, 누가 아이를 지킬 것인가?” 교사의 위기는 학생의 위기이며, 학부모의 위기이기도 하다.

교육활동보호는 처벌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시작이어야 한다. 교권의 확고한 정립, 신뢰 기반의 소통, 책임 있는 제도 운영이 함께 갈 때, 우리의 교실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


2025. 10. 13.(월)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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