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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보유 8만BTC 국채와 맞교환

by 김창익


테더(USDT)가 준비금으로 보유한 8만 4000BTC를 미국 국채와 맞교환하는 게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 방안으로 논의될 듯 하다.


2025년 3월11일 현재 테더의 발행총량은 약 1446억 USDT다. 테더는 준비금의 80% 가량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으다. 약 8만 4000BTC도 보유 중이다.


테더는 USDT 발행총량의 103%를 준비금으로 뷰유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미국이 준비금 보유 기준을 강화할 경우 테더는 비트코인과 금 준비금을 매각해 미국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


지난 2월 발의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 2025)'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사는 보유한 준비금을 다른 금융 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다.


준비금은 구체적으로, 만기 3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 연방준비제도(Fed) 예치금, 현금, 7일 이하 환매조건부채권(RP),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등이다. 이는 준비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가된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특히,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연방 기관의 규제를 받게 되며, 불법 발행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등의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최우선 배당을 보장한다.


테더는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로 미국의 규제를 직접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테더가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관련법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테더는 8만 4000BTC를 매각해 미국 국채 등 관련 규정에 맞는 준비금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 재부부가 국채를 발행해 테더와 맞교환을 할 경우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트럼프 통령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예산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상황에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따로 예산을 쓰지 않아도된다. 테더가 8만 4000BTC를 거래소에서 매각할 경우 BTC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미국채와 바터를 할 경우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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