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제3자사기 대응방법
사용하던 중고 노트북을 중고장터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엿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기이용계좌라며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사례들로써 어느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3자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은 구매자도 억울하지만, 물건을 보내주고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 판매자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3자 사기의 구조와 법적 대응법, 그리고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자 사기라고 함은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본인이 실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본인이 실질적인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간에서 돈 또는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A가 중고품 판매글을 올리면 사기꾼B가 해당 판매글을 카피하여 구매자를 물색합니다. 구매자C가 사기꾼B의 허위판매글을 보고 사기꾼B에게 연락하면 사기꾼B는 구매자C에게 판매자 A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판매자A에게는 본인이 실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보기 편하시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 1: 사기꾼 B는 판매자 A에게 "그 물건 제가 살게요"라며 계좌번호를 받아냅니다.
접근 2: 사기꾼 B는 구매자 C에게 "제가 그 물건 팝니다"라며 똑같은 물건을 파는 척 접근합니다.
기망: 사기꾼 B는 구매자 C에게 판매자 A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송금: 속은 구매자 C는 판매자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편취: 판매자 A는 입금 확인 후(C가 보낸 돈인 줄 모르고), 물건을 사기꾼 B에게 보냅니다.
결과: B는 물건을 챙겨 잠적하고, 돈을 못 받은 C는 계좌 주인인 A를 사기죄로 신고합니다.
판매자A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였을 뿐인데 어느날 갑자기 사기죄로 경찰 조사와 계좌 정지를 겪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매자C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판매자A의 경우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사기꾼 혹은 사기꾼B와 공범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매자C의 입장과 다르게 구매자C가 판매자 A를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판매자A가 사기꾼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본인 역시 사기꾼 B에게 기망당하여 물건을 보낸 피해자가 됨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판매자A와 같이 중고사기로 인하여 구매자로부터 사기꾼이라고 오인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 또한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꾼과 나눈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역 등 사기꾼에게 본인의 계좌번호를 안내해주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야하며, 택배 운송장, 편의점 발송 등 본인은 판매자로써 정당하게 물건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자 C의 신고로 계좌가 '보이스피싱/사기 계좌'로 등록되면, 해당 계좌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가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마비됩니다.이때는 은행을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정지된 계좌의 은행 영업점에 직접방문하여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 시에는 이의제기 신청서, 사기 이용계좌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매매 물품의 발송 증빙, 거래 내역 등)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판매자A가 사기꾼B와 공범이 아니라면 구매자 C의 입장에서는 사기꾼B를 잡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물건도 못받고 돈도 못돌려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구매자 C입장에 놓여있는 분들이 판매자 A에게 판매자A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판매자 A가 구매자C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맞으나 판매자 A가 선의(몰랐음)이고 중과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판매자A는 구매자C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판매자가 사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정당하게 물건을 건네주었다면, 받은 돈은 정당한 거래의 대가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매자 A가 사기꾼과 짜고 치거나,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상황(중과실)이 아니었다면 구매자 C는 A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와 사기꾼이 진짜로 모르는 사이인지 아니면 서로 공범인지 알 수 없음으로 판매자와 사기꾼을 모두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매자 또한 중고사기의 피해자임을 확인하였다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대한 판매자와 협력하여 사기꾼에 대한 정보(계좌번호, 연락처 등)들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기꾼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거나, 거래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음에도 묵인했다면(중과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3자 사기는 사기꾼은 사라지고, 남겨진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싸우기보다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계좌 정지를 푸는 데 집중해야하며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무리한 싸움보다는 협력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실질적 가해자를 추적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