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 였다" VS "대여금이 였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by 이광섭 변호사

최근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지인에게 자금을 맡겼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자금을 맡긴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실패와 관계없이 "당연히 갚기로 한 대여금이니 원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자금을 받았던 사람은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으로 "같이 수익을 내보려던 투자금이니,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주장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자금을 맡긴 행위가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법원이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인 처분문서의 실질적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여금과 투자금 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많은분들께서 실생활에서는 대여금과 투자금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생활에서야 대여금 투자금 모두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행위이니 크게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대여금에는 원금 반환 의무가 존재하며 반대로 투자금에는 위험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같은 금액 돌려받기로하는 계약이라면 투자금은 이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구분한다면 A라는 사람이 사업을 위하여 B에게는 대여금을 금전을 받고 C에게는 투자금으로 금전을 받은 상황이라면 A의 사업이 아무리 흥행하더라도 B는 원금과 약정한 이자만 받을 수 있고 C는 수익률에 따라 상한선 없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A의 사업이 망하게 된다면 B는 A의 사업이 망한것과 관계없이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 있고 C는 A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실만큼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B의 경우 A의 사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아무런 관계 없이 A에게 정해진 원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있지만 C의 경우 A의 사업이 흥한다면 원금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망한다면 원금조차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계약서에 [투자계약서]라고 적혀있으면 무조건 투자계약서일까?


간혹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은 친구한테 돈을 대여해줄때 차용증은 안쓰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럼 본인이 친구한테 준 돈은 투자금으로 봐야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투자약정서를 작성했으니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이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서의 제목과 관계없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투자라는 용어가 작성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약정내용이 대여금 요검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계약서 제목과 관계없이 대여금이라고 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놀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한다.

대법원 2005다73914 판례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서 약정사항을 보았을때 1)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존재하거나(손실이 나더라도 OOOO년 O월 O일까지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2)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한다."식으로 이자와 같이 고정적인 금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3)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경우 외적으로는 투자금이라고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판례와 같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X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X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따. 선택적으로, 피고는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미등록 투자일임업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XXXX 판결


반대로 제목이 차용증이라고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약정사항에 1)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거나 2) "이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와 같이 비고정적인 금원 지급을 약정하거나 3) 대여금임에도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법원은 투자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달리 차용증 등 변제기 및 원금반환에 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중략)...

원고가 이자가 아닌 수익으로 표시하여 금전을 지급한 점

...(중략)...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X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제3자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대구지방법원 2019나XXXX판결




3.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판단해야할까?


앞선 상황과 같이 계약서가 작성되어있다면 당연히 계약서의 세부약정을 근거로하여 대여금과 투자금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실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계약서 없이 SNS 또는 현실에서 말만 주고 받은 후에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해야하는 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두사람이 주고받은 내용과 서로 해당 금전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금전을 반환할 당시 어떤식으로 반환하였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경우네는 원금을 보장 받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과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려고 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갚을 거야?"라고 독촉했을 때 상대방이 "다음 달에 줄게"라고 답변한 문자/녹취와 같이 변제기를 인정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매달 일정 날짜에 고정된 금액(이자)이 입금된 내역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고정적인 수익이 아닌 변동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고지한 점을 증거로 확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대박 나면 2배로 줄게"라며 고수익을 논의한 대화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사업 현황, 매출 보고, 주식 차트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경영에 참여시킨 정황, 이자가 아닌 불규칙한 금액(수익 배분)이 송금된 내역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금 대여금 반환 소송은 입증책임의 싸움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문자 메시지 한 줄의 해석에 따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애매한 금전 거래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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