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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과가 미국 이민에 미치는 영향

미국변호사 시온

by 미국변호사 시온

최근 고객이 마약으로 재판중인데 영주권을 얻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약 범죄 유죄 판결 또는 자백 시 원칙적으로는 영구적 입국 불허 (Permanent inadmissibility)가 되며 마약 거래 관련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믿을 경우, 형사 판결 없이도 입국 불허가 가능합니다.

단, 30g이하의 대마초 (marijuana) 단순 소지의 경우 사면(waiver)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마약 (코카인, 메탐페타민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거: INA §212(h); INA §212(a)(2)(A)(i)(II) [8 U.S.C. §1182(a)(2)(A)(i)(II)] “Any alien convicted of, or who admits having committed, a violation of (or a conspiracy or attempt to violate) any law or regulation… relating to a controlled substance”



미국에서 신분조정(AOS)심사에서 마약 전과가 확인되면 245(a)항 적용으로 즉시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TA 입국 시 범죄 기록이 드러나면 즉시 송환됩니다.


고객은 "재판 중"이니까 일단 영주권을 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재판 중인 사실도 심사관이 "reason to believe" 즉, 범죄 경력 가능성으로 보고 심사 지연 또는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느정도의 심각성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범죄 기록이 FBI, 주정부 범죄기록조회에서 발견되면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 유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심사 중 유죄판결이 나면 신청 중단 및 영구 입국 불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한 신청서는 기록에 남고, 향후 비자, 영주권 재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마초 30g이하 제외) 확정 전이라도 재판 기록, 경찰 보고서, 체포 보고서에서 마약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관이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무죄/기각/혐의 없음(disposition: dismissed, not guilty)확정 후에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무죄 증명 없이 진행하면 미국 입국 불허가 수십 년 단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약에 관련해서 단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NIW, EB1, 재입국허가, 세무신고, 양도소득세 종합 컨설팅 전문,

미국변호사가 대표인 시온이민컨설팅

070-4544-7614


https://www.entv.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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