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온
최근 미국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반란법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반란법은 미국 연방법 10 U.S.C. §§251-255규정되어 있는데 연방군이 평상시에 민간 치안 업무에 나서는 것은 금지되나 반란이나 폭동 등으로 매우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
여기서 긴급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데 있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51항에 의하면 주(State)의 요청을 받는 경우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으나 §§252, 253에 의하면 주의 동의 없어도 연방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나 주 정부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할 때 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선언 요건도 있다.
반란법의 리스크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너무 광범위한 재량을 줄 위험이 있어 권력 남용(ABUSE)의 위험이 있고, 과도한 군 병력의 개입으로 헌법적 권리 침해 리스크도 있으며, 어떤 사태가 과연 집행이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한 경계나 해석상의 모호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텍사스 방위군 일부가 시카고 인근에 배치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연방 정부의 명령하에 연방 자산 (건물 및 인적 자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띄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우리가 반란법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 만일 사람들이 죽고 법원이나 주지사/시장 등이 방해한다면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주지사와 주민들은 지방 자치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 이 반란법이 사용된 사례는 1992년 LA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 요청을 받아 연방군이 투입된 기록이 있고 과거 남북전쟁, 인종 차별 철페 운동 및 민권 운동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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