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손잡이 2 [6화]

by 선휘 BooKson

똥끼리 뭉치고 파리는 꼬인다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선 휘

피 고 소 인 : 김 도 근


피고소인에 대한 U지방검찰청 2025 형제 91**호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U지방검찰청 검사 JIS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5. 5. 8 일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 결정통지를 2025. 5. 14일에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경기 YJ경찰서의 부실 편파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서, 그 외 여러 증거자료와 차운민이 범죄를 시인하는 녹취자료와 녹취록, 그리고 JIS 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김도근이 자신의 친부의 이름을 개명시킬 가능성과 다른 가능성을 언급함)를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정당한 수사를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경기 YJ경찰서 CYB 형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한 자료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삭제한 고소인진술서.PNG



첨 부 서 류


1. 김도근 친부의 개명 가능성 등을 언급한 진정서

2025. 5.

항 고 인 선 휘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첫 번째 진정서(탄원서)


안녕하세요! JIS 검사님!

고소인 선 휘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동안 스토킹당하고 사고에 노출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스토커들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이차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도근에 대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친부모와 친동생을 상대로 한 고소장도 제출했는데 역시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일처리를 합니다. 친부모(최항열, 김종숙)가 있는 전남 광주지방 경찰서에 아예 저의 고소장을 보내지 않았고 오직 친동생(최평오)이 있는 지역으로만 고소장을 보내 친부모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피고소인인 친부모의 요청에 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피의자인데 피해자인 저의 주장(친부모가 있는 곳과 친동생이 있는 곳으로 고소장을 다 보내서 수사를 요청함)과 기본 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자행합니다.


김도근이 편파수사를 자행한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친부모, 친동생의 범죄행위를 증거하는 차운민의 증언이 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정당한 수사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25년 4월 3일 경기 NYJ경찰서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는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소인 친동생이 사는 지역 경기 NYJ경찰서가 수사 관할권이 없어 제가 거주하는 서울의 K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겁니다. 피고소인(친부모와 친동생)들을 아예 조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행정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위급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범죄입니다. 제가 친부모와 친동생을 고소한 고소장에도 경찰 김도근의 범죄행위가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JIS 검사님은 제대로 수사를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스토킹당하고 있고 이제는 삶의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즐겁게 잘사는데 피해자인 저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아예 없습니다. 믿을 건 검찰청과 법원밖에 없으니 잘 헤아려주시고 정당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진정서(탄원서)


안녕하세요! JIS 검사님,

경기 YJ경찰서 CYB 형사가 JIS 검사님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고소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도근의 위법행위는 명백하니 기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제출하는 내용은 검사님이 피의자 김도근을 수사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이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도근은 차운민이 저의 집주변에서 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장면이 있음에도 PHL 형사(차운민 스토킹 고소 담당형사)에게 부탁해서 그런 장면이 없다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K경찰서에 제출한 스토킹 관련 고소 사건번호 2024-0090**에 확보된 cctv sy-003, sy-127, sy-046(14:00~15:30분)를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PHL 형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sy-127에 차운민이 운전하는 배달차량이 오후 3시 12분 13초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sy-003에는 몇 시 몇 분에 지나가냐고 제가 묻자 PHL 형사가 말을 얼버무립니다. 자신의 눈에는 차운민의 배달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자 PHL 형사는 항변하지 못합니다. sy-003에 그런 장면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만 말합니다. sy-003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sy-127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PHL 형사가 거짓말하는 통화녹음자료를 이 자료에 첨부해서 제출하고 cctv 영상자료도 K경찰서에 확보되어 있으니 검사님께서 확인만하면 김도근이 PHL 형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저를 수사하면서 저지른 김도근의 위법행위를 감안하면 김도근은 자신의 친부(KGJ)의 이름을 개명시켜서 저와 김도근이 친척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범죄자의 편이 아닙니다. 김도근이 그의 친부인 KGJ의 이름을 개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K경찰서의 LJH 형사(저의 친부모에 대한 고소사건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김도근의 아버지 이름이 KGJ가 아니라고 LJH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뻔합니다. 김도근이 그의 아버지(KGJ)의 이름을 개명시켰거나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김도근의 친부(KGJ)의 일반 기본증명서가 아닌 상세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개명한 흔적이 반드시 나옵니다. 따라서 JIS 검사님이 꼭 이렇게 발급 확인해주셔서 김도근이 거짓말한 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이 법정에서 그의 위법행위에 대한 죄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도근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보면 그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도근의 친부인 KGJ의 개명확인을 해야 하고 동시에 김도근이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주셔서 수사 자료에 포함시켜서 법원에 기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정에 참석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김도근의 친부의 얼굴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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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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