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김도근이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본 것이 기억났고, 거의 사십 년 가까이 보지 못했음에도 김도근이 제 친척임을 알아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차운민도 그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제 친부모와 친동생 그리고 친척인 조폭 차승동의 부하(용역직원들)들이 저와 제 아내와 딸에 대한 살해를 시도했고 제 친부의 외사촌의 자식들과 차승동의 부하들이 저를 12년이 넘게 스토킹하고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끔찍한 범죄행위를 생각한다면 그들과 함께한 김도근도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제 핏줄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도근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저에게 잔인한 2차가해를 한다면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엄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만일 김도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 친부의 부탁을 받은 조폭 차승동의 존속살해미수죄를 처음엔 알지 못했으나 결국 알게 되었으며 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하면 다른 대안이 가능할 겁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이상이 제가 Y경찰서장에게 등기로 제출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김도근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서는 앞부분에 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내용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상기하기 위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8일에 Y경찰서 해당 지역에 있는 U검찰청에 저의 고소 사건이 사건배당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검사는 JIS주임검사라고 합니다. 과연 검찰은 정당한 수사를 할까요? 앞의 내용을 보신 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불기소 결정이 난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김도근의 위법행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행동을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기에 불기소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소결정이 되어 재판에 회부되지만 검사가 김도근의 위법행위를 축소해서 경미한 수준의 처벌로 끝난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Y경찰서에 요청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느꼈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면 긍정적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가능성은 피해자인 제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것이기에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의지만 있다면 직접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그냥 떠넘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담당검사가 보기에도 Y경찰서 담당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편파수사를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경찰은 김도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에 협조를 구해서 바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저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검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아무튼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니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건 담당경찰에게 보완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경찰이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러 피하는 거죠. 상식대로 행동하는 경찰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자를 남겼습니다. 보완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과 김도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원의 협조를 얻어 발급받아 검사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김도근이 자신의 친부의 이름(원래 KGJ씨)을 개명시켜서 저와 김도근이 친척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되고 김도근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Y경찰서 경찰이 김도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KGJ씨인 걸 확인하면 되고 만약 개명을 했다면 KGJ씨의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면 개명한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시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을 포함으로 신청하면 여기에서도 개명한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담당검사에게 의견서를 넣어 제출했습니다.
보통 개명신청을 하면 허가받는 기간이 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김도근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2025년 3월 10일이고 4월 23일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니 다시 검사에게 송치를 하면 적어도 2개월이 지날 것이기에 6월 이후에나 송치의견서를 보낼텐 데 이때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도근 친부의 이름이 개명된 것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검사에게 의견서를 보내서 개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Y경찰서 담당경찰에게도 동일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아래는 제가 검사에게 제출한 의견서로 김도근의 추가 위법행위에 관한 것과 김도근 친부의 개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