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지에 이미 자세한 사건의 경위가 상세히 진술되어 있으니 별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 : 2024. 11. 20. 폭행 상대방(차운민)이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스토킹을 한 다음 사고를 유도하다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주장하는 이유,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위의 질문 역시 제가 제출한 고소장 별지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는데 재차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차운민이 저와 친척사이이며 저를 스토킹하고 사고를 유도했음을 다 증언했고 그 증거녹음이 있다고 고소장에 밝혔습니다. 차운민의 녹음자료와 증언의 핵심 녹취록은 이메일에 첨부합니다.
문 : 위 차운민과 친인척관계임을 입증할 근거는 있는가요
답 : 이것 역시 담당형사가 증인인 차운민의 가족관계확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차운민의 어머니가 제 친부의 친척이기에 차운민은 저와 친척입니다. 차운민의 아버지 이름은 CSG입니다.
문 : 김도근 수사관으로 부터 위건(폭행건)을 조사시 참여경찰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 등은 있는가요,
답 : 제가 피해자 진술녹음을 요청해서 진술녹음을 했습니다. 진술녹음 51분 28초~38초 부분을 들어보면 김도근이 조사실에 저 혼자 두고 진술서를 살펴보라고 말하며 조사실 밖으로 나갑니다. 김도근이 “다 읽어보시고 연락하세요. 말씀하세요.”라고 말하고 제가 “어떻게 연락해요?”라고 물어봅니다.
조사실에 참여경찰관이 있다면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조사실에 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술녹음 전체에서 참여경찰관의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경찰 두 명이서 조사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주장하는 김도근이 참여경찰관이 참석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김도근이 주장하는 것은 악랄한 2차가해입니다.
또한 김도근은 피해자 진술녹음 중에서 저와 심하게 다투는 부분을 일부러 삭제했습니다. 20분 57-58초 부분에서 삭제되었고 몇 분 뒤의 내용이 바로 붙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음향전문가가 너무 쉽게 파악하는 것으로 김도근이 저와 다투는 부분(스토킹관련 사건이다 아니다 문제로 큰소리로 언성을 높임)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진술녹음도 요청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때 제 핸드폰으로도 녹음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녹음을 김도근이 조작한 것을 알았기에 저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제가 녹음한 자료의 30분 23초~33분 44초 사이를 들어보면 제가 김도근이 저의 친척임을 주장하고 김도근에게 반말로 말을 하는데 옆에 다른 경찰이 있었다면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도근과 저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둘만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들어보아도 조사실 안에서 김도근과 제가 대화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K경찰서가 시행한 피의자 진술녹음은 제가 김도근과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제가 반말로 말하는 부분은 삭제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녹음한 자료와 바로 비교가 되면서 김도근의 위법행위는 더 강조될 겁니다.
문 : 김도근 수사관으로 부터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날인시 이러한 부분(참여경찰관 미참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는가요.
답 : 제가 조사를 받았던 당시에는 참여경찰관이 없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2025년 2월에 법률상담을 받으며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당시에는 제가 법절차를 몰랐기에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문 ; 김도근 수사관이 고소인과 위 폭행건 상대방인 차운민과 친인척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위의 질문은 담당수사관이 조사하고 파악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직무유기로 생각됩니다. 고소장에서 이미 밝혔지만 다시 설명한다면 스토킹관련 살해미수사건임에도 단순폭행사건으로 김도근이 강압 수사를 하면서 차운민을 보호하는 편파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운민의 증언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S검찰청에 보낸 송치의견서를 참고하면 제가 당한 피해사진이 차운민이 당한 피해사진으로 둔갑했을 거라고 제가 이미 고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제출한 차운민의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차운민이 자신도 당한 상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2분39초~55초). 제가 당한 피해사진(특히 저의 입술 안쪽이 터진 사진)이 김도근에 의해 차운민이 당한 피해사진으로 조작된 것을 차운민이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김도근과 차승동, 차운민이 서로 말을 맞춘 것입니다. 이들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면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김도근이 S검찰청에 보낸 송치의견서 자료를 누군가 재조작하지 않았다면 확인 즉시 저의 말이 사실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형사가 정당하고 성실히 조사한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증거자료로 충분합니다.
문 : 기타 본 건에 대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답 : 김도근과 관련자들(차운민, 차승동, 친부, 친동생)의 통신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청탁죄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가 서울에 사는데 제가 사는 서울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혈소판 감소증 환자이며 스토킹을 당하며 살해위협을 당했다고 밝혔음에도 다른 지방의 Y경찰서로 제 사건을 이송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도근이 KP경찰청으로 전근을 갔는데(서울 K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이 말해주었음), K경찰서가 일부러 KP경찰청의 관할인 Y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한 것은 김도근의 위법행위 사건에 대해 편파수사를 하기로 작정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친동생에 대해서 존속살해미수 건으로 제가 고소장(여기에도 김도근의 위법행위가 기록되어있음)을 접수시켰는데, 친동생의 거주지가 T지역이기에 그 사건은 KN경찰서로 이송될 수밖에 없고 KN경찰서도 KP경찰청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도근과 관련된 고소장을 모두 김도근이 전근 간 KP경찰청에서 다루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K경찰서가 일부러 김도근을 KP경찰청으로 전근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성실한 수사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문 : 주장요지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있는가요.
답 : 앞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운민이 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장면에 대해서 김도근이 동료 형사에게 그런 장면이 없다고 거짓말을 시킨 것도 법정에서 영상과 녹음자료로 입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