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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손잡이 2 [2화]

by 선휘 BooKson

예상대로 움직이는 경찰




제가 앞에서 예상한 대로 김도근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Y경찰서는 2025년 4월 7일에 등기로 공문을 보냈고 저는 4월 11일에 등기를 접수했습니다. 담당경찰의 주장은 황당합니다. 저보고 김도근과 가족관계 확인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피고소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국민도 이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발휘해서 법원에 협조를 구해 얼마든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명백한 편파수사입니다. 그래서 Y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Y경찰서장은 이 사건을 해당지역 U검찰청에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 명 : 선휘

신 분 : 고소인


□ 경찰 결정 내용

사 건 번 호 : 2025-0000**

죄 명 : 허위공문서작성

결 정 내 용 : 불송치


□ 이의신청 이유

Y경찰서 담당형사의 수사미진이 분명하여 이의신청합니다. 고소인 진술서에 김도근의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했음에도 담당형사는 억지 주장을 하며 불송치 결정을 했기에 이의신청합니다.


1. 저와 김도근(피고소인)의 친척관계를 담당형사가 법원에 협조를 얻어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도근의 아버지가 KGJ씨(제 친부의 외사촌)라고 밝혔으니 확인만 하면 되는데 가족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저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김도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 피의자 김도근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를 조사할 때 참여경찰관이 없이 김도근 혼자 단독으로 조사해놓고 참여경찰관이 있었다고 기록했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참여경찰관 미참여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한 것도 조사 받을 당시에는 제가 참여경찰관이 없는 것이 위법임을 몰랐다고 고소인 진술서에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담당형사는 제가 조사받았을 당시에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냐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담당형사는 피의자 김도근이 참여경찰관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핵심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참여경찰관이 없이 조사를 하고 참여경찰관이 있었다고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김도근이 홀로 조사했기 때문에 강압적인 편파수사가 된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서에 서울 K경찰서가 진행한 진술녹음 내용과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 담당형사가 고소인 진술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냈고 담당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작성한 고소인 진술서를 출력해서 첨부합니다. 담당형사가 얼마나 편파수사를 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전체를 사진으로 촬영했음을 밝힙니다. 고소인 진술서 4장, 이의신청서 2장으로 총6장입니다.

* Y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제가 이메일로 첨부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담당형사가 제대로 검찰에 제출했는지 확인바랍니다.


이름 삭제한 이메일 자료.PNG


첫 번째가 김도근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인 진술서이고 두 번째가 차운민의 핵심증언 녹취록, 세 번째가 제가 제출한 피해 진단서, 네 번째가 정보공개청구한 송치의견서(차운민과의 폭행사건), 다섯 번째가 제가 녹음한 피의자 진술자료이며 여섯 번째가 합의조정실에서 실행한 차운민의 증언녹음자료입니다.


아래는 함께 첨부한 저의 고소인 진술서입니다.


Y경찰서 CYB형사가 이메일로 보낸 고소인 진술서 양식입니다. 제가 환자라 Y경찰서까지 가기 힘들고 스토킹당하는 상황이라 이메일로 고소인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 : 서울K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도근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서울K경찰서에 2025. 3. 10일에 제출했습니다.


문 : 위자와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가요.(있다면 그 입증자료는 있는가요.)

답 : 김도근 형사는 KGJ씨의 아들이고 KGJ씨는 제 친부의 외사촌이라고 제가 제출한 고소장에 이미 밝혔습니다. Y경찰서 담당형사가 김도근의 가족관계와 제 친부의 가족관계 확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피해자인 저에게 입증자료가 있냐고 묻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꽃.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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