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제출하는 내용은 검사님이 피의자 김도근을 수사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이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도근은 차운민이 저의 집주변에서 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장면이 있음에도 PHL 형사(차운민 스토킹 고소 담당형사)에게 부탁해서 그런 장면이 없다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K경찰서에 제출한 스토킹 관련 고소 사건번호 2024-000000에 확보된 씨씨티비 삼양-003, 삼양-127, 삼양-046의 오후 2시부터 3시30분을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PHL 형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삼양-127에 차운민이 운전하는 배달차량이 오후 3시 12분 13초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삼양-003에는 몇 시 몇 분에 지나가냐고 제가 묻자 PHL 형사가 말을 얼버무립니다. 자신의 눈에는 차운민의 배달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자 PHL 형사는 항변하지 못합니다.
삼양-003에 그런 장면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만 말합니다. 삼양-003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삼양-127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PHL 형사가 거짓말하는 통화녹음자료를 이 자료에 첨부해서 제출하고 cctv 영상자료도 K경찰서에 확보되어 있으니 검사님께서 확인만하면 김도근이 PHL 형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저를 수사하면서 저지른 김도근의 위법행위를 감안하면 김도근은 자신의 친부(KGJ)의 이름을 개명시켜서 저와 김도근이 친척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범죄자의 편이 아닙니다.
일반 기본증명서가 아닌 상세 기본증명서나 특정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개명한 흔적이 반드시 나옵니다. 주민등록초본도 발급할 때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을 포함으로 신청하면 개명한 흔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JIS 검사님이 꼭 이렇게 발급해주셔서 김도근이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미 김도근이 KGJ씨를 개명시켰다면 김도근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도록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명신청하고 허가받는 기간이 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김도근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2025년 3월 10일이니 재판 받을 때가 2025년 6월 이후가 될 것이니 충분히 김도근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개명시키고도 남는 시간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주셔서 수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수사 자료에 포함시켜서 법원에 기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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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제가 김도근 사건 담당검사에게 보낸 진정서/탄원서입니다.
똥끼리 뭉치고 파리는 꼬인다
2025년 5월 14일에 저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김도근의 불법행위를 밝혔음에도 검찰은 어처구니없이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조폭 차승동과 함께하는 경찰서장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관련된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연스레 파악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상하게 그 놈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를 수 없이 봐왔고 역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최근 한국의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기만 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수호하는 공무원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한다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백해룡 경정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고위급 공무원이 범죄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 왜곡시킬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이정도 수준입니다. 동남아 후진국들보다 나을 게 없는 수준이죠. 마약수사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살인미수정도는 아무 것도 아닐 겁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살인사건의 범인도 적당히 작당해서 조작하고 아무 죄 없는 국민을 살인범으로 만들어 복역시킵니다. 불법적인 강압 수사로 살해 누명을 쓰고 15년간 복역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백씨 부녀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또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범으로 몰려 복역 중 사망한 고 윤동일 씨가 역시 2025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25년째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도 재심을 받아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두 경찰과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했던 사건들입니다.
이 외에도 낙동강변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살인사건들도 무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로 역시 경찰과 검찰의 불법 수사와 조작으로 인해 죄 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국민을 구해주는 박준영 변호사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이 열 건도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들이 범죄자들과 한패가 되는 경우
법은 무엇보다 사악한 순수 악이 되어버립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은 똥끼리 뭉치고 파리가 꼬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모두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범죄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운명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김도근에 대한 고소건을 U지검이 말도 안 되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니 저는 당연히 항고를 신청합니다. 아래는 김도근 사건의 항고장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