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봤다가 기각받은 신청인 안되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에 꼭 한자를 넣어서 지었지만 요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한글로만 이뤄진 순우리말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름의 한자만 없애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순한글이름개명은 더 쉬울거라 오해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순한글이름으로 개명을 하더라도 법원의 심사는 엄격히 이뤄지는데요.
제대로 알고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한글이름개명을 성공하려면 꼭 알아야할 지식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순한글이름개명,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데 문제가 없고,
개인의 생활에 불편을 줄이지 않는다면 한글 이름도 충분히 허가합니다.
다만 너무 독특해 일상 사용이 어렵거나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름은 기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순한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그만큼 순한글이름으로 개명하려는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Q2.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A.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주민등록등본
✅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때 서류 준비에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발생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발급하는 실수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출하는 실수
✔️ 본인의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빠트리는 실수
Q3. 법원이 순한글 이름을 허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를 합니다.
� 사회적 혼란이 없는지
�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 개명이 진지한 의도에 따른 것인지
이때 주의할 점은 이름이 지나치게 특이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이름이고,
그 고충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Q4. 순한글이름개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A.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명허가신청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서류이기 때문이죠.
추상적 표현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거나 한자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겨요.
단순히 ‘한글 이름이 좋아서’라는 이유만 쓰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순한글이름개명은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삶에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는데요.
이 글이 쉽게 기각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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