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단순히 싫어서 혹은 이름 때문에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등의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개명'입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개명의 재판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생각보다 긴 기간에 놀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생각보다 개명신청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최근부터 법원에서 개명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신청하고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을 조력하는 변호사인 제가 이 글에서 개명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필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3.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4. 소명자료&첨부서류&신청서 제출
5. 인지송달료 납부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관할 가정 법원 민원실 방문
2. 인지송달료 납부
3.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4. 소명자료&첨부서류&신청서 제출
개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개명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개명 신청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와 모든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명자료의 경우 예를 들어 이름이 불운해서 변경을 하신다면 불운한 이름이라는 내용이 담긴 작명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해주시면 되는데요.
1.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4. 당사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당사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의 서류를 발급할 때 주의할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서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개명을 허가 받으려면 필요한 노하우
과거에는 셀프 개명으로도 허가를 받아가신 분들의 후기가 많은 만큼 개명을 쉽게 허가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로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여 최근부터는 개명을 무척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째.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둘째. 개명허가신청서에 개명 신청이유를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
셋째. 법원 접수 후에도 변동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수시로 사건 조회하기
마지막으로 개명은 쉽게 생각하고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허가 받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이유를 본인과 어울리는 사유를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하고요.
법원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특성도 파악해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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