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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성으로 변경하는 변호사의 특별한 방법

아빠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변경해야죠!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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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성주의에 의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예외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를 했다면 자녀분이 태어나셨을 때 어머니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처음부터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와 살고 있을 때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를 경우 자녀는 다양한 고충을 겪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머니와 외가에 갔을 때 본인만 성이 다르다는 점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친부에 대한 기억이 안좋을 경우 성을 볼 때마다 친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선 엄마성으로 성본변경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엄마성으로 성본변경을 허가 받는 저만의 방법을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성으로 변경하는 방법


자녀의 성을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온라인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청구 방법]
1.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2. 인지송달료 납부
3. 성본변경 청구서 작성
4.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온라인 청구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성본변경 청구서 작성
3.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4. 인지송달료 납부

이때 관할 법원은 자녀분의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으로 접수를 했다간 접수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엄마성으로 변경하는 특별한 방법


저는 의뢰인들의 성본변경 사건을 조력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드렸습니다.


첫째.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취합하여 제출


둘째. 진술서&청구서에 성본변경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


셋째. 법원 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심문에도 철저히 대비


성본변경을 할 땐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본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류


성본변경을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수서류]
1. 어머니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1통
2. 어머니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1통
3. 어머니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4. 어머니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5. 어머니와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빠트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보정권고)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을 하다 기각결정을 받기도 하니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성본변경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건인만큼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진술서&청구서 작성도 잘 해주셔야 하고요.


법원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 심문도 미리 대비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하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마성으로 변경을 희망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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