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음'으로 기각받고 싶지 않은 신청인들의 필독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지만 과연 법원도 정당하게 생각할지 고민이 되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개명을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죠.
일단 법원은 개명심사를 할 때 이름개명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개명사유가 미흡해보이면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는데요.
기각이력이 남지 않도록 오늘은 이름개명사유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개명이 되나요?
A. 법원은 ‘개인적 불편함’만으로는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컨대 이름이 지나치게 희귀하거나 발음이 어색해 조롱의 대상이 된 경우,
혹은 흔해서 사회적 혼동이 심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결국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불편함이 입증돼야 가능성이 커집니다.
Q2. 가족이나 사회적 상황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해 아이가 심리적 혼란을 겪는 경우
또는 새로운 가족관계 속에서 안정된 성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도 법원은 이를 고려합니다.
또한 특정 이름이 과거의 아픈 기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름이 자녀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법원은 복리 차원에서 판단합니다.
Q3. 종교나 문화적 이유도 인정되나요?
A. 일부 사례에서는 종교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름 변경도 허용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개종 후 종교 활동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며 기존 이름이 지속적인 혼란을 준다면
법원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생활이나 국제적 교류가 많은 경우에
외국어 발음과 지나치게 충돌하는 이름 역시 실질적 불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적응을 해치는 요소일 때도 고려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Q4. 개명 사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나요?
A. 무엇보다 개명사유를 증명할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학교 기록, 진술서, 주변인의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개명 사유를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사유를 무작위로 나열하는 것보다
핵심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법원에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름개명사유가 미흡해보이면 법원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내 사유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이 성공적인 개명사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유 작성 걱정없이 간편하게 성공하실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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