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성개명 고민하는 청구인을 위한 알뜰 정보

무작정 변경하려 했다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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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에는 이름 뿐만 아니라 성씨도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씨는 주로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와 이제는 남과 같은 사이가 되었거나


새아버지가 생겼다면 지금의 성을 따르기가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엄마성개명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엄마성개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방법까지 Q&A형식으로 알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엄마성개명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성은 부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맞춰 법원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의 변동과 아이의 복리에 따라 어머니 성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아이의 복리와 사회적 안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지요.

결국 법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자녀가 어떤 성을 사용하는 게 더 유익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단독 양육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실생활에서 계속 어머니 성으로 불리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곤 하죠.

또 아버지와 사실상 교류가 단절돼 있어 성씨가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도 고려됩니다.

즉, 현실에서 이미 어머니 성을 쓰고 있는지가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이혼 없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Q3.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가요?


A. 엄마 성으로 개명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를 접수해야 합니다.

즉, 이름이 아닌 성씨를 변경하려면 개명이 아닌 성본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에 엄마성을 넣어서 바꾸고 싶을 때만 개명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성본변경을 법원에 접수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기본 서류가 들어가고,

자녀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기록부나 진술서 같은 것들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성본변경 진술서와 청구서를 준비해주신 후 법원에 접수해주시면 되는데요.

접수를 마친 후에는 약 4개월 간의 법원의 심리가 이뤄집니다.

이때 법원은 추가자료나 심문을 요구할 수 있기에 방심은 금물이에요.


Q4.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첫째, 친부의 동의여부를 확입합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서가 없다면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하기에 친부 몰래 성본변경은 어렵습니다.

둘째, 자녀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본인의 의견도 반드시 고려됩니다.

셋째, 사유를 단순히 ‘편해서’라고 제시하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는 자녀의 복리 향상에 중점된 논리가 필요하지요.

작은 부분이라도 허술하게 다루면 전체 절차가 길어지거나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엄마성개명이 아닌 엄마성으로 성본변경을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소한 서류 준비, 작성, 심문과 같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일단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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