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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두 입양의 차이를 알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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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혈연을 뛰어넘어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입양'이라는 말 속에도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서 알 수 있죠.


두 제도 모두 자녀를 받아들이는 절차이지만 그 효과와 관계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입양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가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Q&A 형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죠?


A. 가장 큰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일반입양'은 입양 이후에도 친생부모와의 법적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나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죠.


Q2.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A. 두 입양제도는 절차와 요건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나이구분없이 접수가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반면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일정기간 입양인의 가정에서 양육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 전 가사조사, 심문, 부모교육, 양육적합성 평가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Q3. 입양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나 상속권이 달라지나요?


A. '일반입양'은 피입양자가 입양인의 자녀가 되면서도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서류에는 두 관계가 모두 표시되며, 이에 따라 상속권도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에서 인정됩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떄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오직 입양인만 부모로 기재되며, 상속권 역시 친생부모 측에서는 소멸되고 양부모에게만 인정됩니다.


Q4. 어떤 경우에 일반입양을, 또 어떤 경우에 친양자입양을 하나요?


A. 입양의 목적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입양'은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장하고자 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래도 유지하고 싶을 때 주로 선택되고요.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싶거나 성과본도 함께 변경되길 바랄 때 주로 선택됩니다.

단,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을 유의하며 선택해주셔야 해요.


입양은 단순히 서류 절차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삶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반입양이든 친양자입양이든 각 제도는 나름의 의미와 역할을 지니며, 가정마다 적절한 선택지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과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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