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서류에 대한 질문 best3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특히 미성년자의 개명은 더 신중이 접근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개명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작성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미성년자 개명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미성년자 개명 신청을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서식 이용)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와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자녀 본인의 의견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자필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2.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1. 한쪽 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친권자가 단독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권 단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혼 후 재혼가정 등 가족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재의 양육 상황과 보호자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누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이에게 이 개명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담아야 합니다.
Q3. 개명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개명사유서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 요소를 포함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름 때문에 겪은 놀림, 따돌림, 혼동 등의 경험
- 이름이 가족 내에서 특이하거나 이질적인 경우
- 이혼, 재혼 등으로 성(姓)이나 가족 명칭과 이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 자녀 본인이 개명에 대해 스스로 의사를 표한 상황
- 향후 자녀의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가능하다면 자녀의 감정을 담은 간단한 자필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너무 긴 호소문보다 구체적이고 사실 중심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Q4. 서류 제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A.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허가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법원마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사건조회를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법원의 추가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명허가가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등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고를 마쳐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아이의 삶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새롭게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서류, 그리고 진심 어린 사유가 함께한다면, 자녀의 개명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글이 개명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라며,
자녀분의 개명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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