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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사유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개명허가 받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주목!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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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과 삶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에 더는 참지 않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런데 법원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를 '정당한 개명사유'로 받아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명허가를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개명신청 사유의 유형과 작성 팁을 Q&A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개명을 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A. 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할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라는 정도로는 허가받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명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이름이 발음이 어렵거나 이상하게 들릴 때
- 놀림이나 불쾌한 별명으로 불리는 경우
- 종교적 사유, 재혼·이혼 등 가족관계 변화
- 이름이 흔해 혼동이 잦은 경우
- 새 출발을 위한 심리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Q2. 이름이 단순히 촌스럽거나 특이한 경우도 사유가 되나요?


A. 물론이죠.

예를 들어, 이름이 너무 고전적이거나 특정 세대에서만 사용된 형태라면,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이나 위축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촌스럽다"는 주장보다는, 실제로 겪은 불편 사례나 불리한 경험을 덧붙이는 것이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Q3. 가족관계의 변화도 개명 사유가 되나요?


A. 매우 대표적인 개명 사유 중 하나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개명이 허가됩니다.

- 이혼 후 자녀가 모(母)의 성을 따라가면서 이름까지 함께 바꾸는 경우
- 입양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의 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형제자매와 유사한 이름으로 혼동이 잦을 때
- 가정폭력, 양육 방임 등의 과거에서 벗어나 심리적 단절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현재의 가족관계와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개명 필요성을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개명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요?


A. 사유서는 형식보다 내용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1. 구체적인 불편 경험을 간단하게 서술
2. 개명을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 언급
3. 자필로 쓰는 경우, 정돈된 문장보다 진심 어린 표현에 무게
4.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관찰 내용이나 의견도 함께 기재

특히, 단순히 바꾸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왜 그 이름이 현재 삶에 방해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포인트이죠.


이름은 단지 부르는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모두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바로 그 ‘이유’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유서라면,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신청서에 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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