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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_"저도 차별받고 싶지 않아요"

한국 국적 취득 후 한국이름(한국성)으로 성본과 이름을 변경한 사례

by 박순원 변호사

"전 한국사람인데 이름만 가지고 한국인이 아니라 해요"


안녕하세요.

가사비송사건을 조력하고 있는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유창하게 말하던 한국인 민들레씨*와의 인연이 생각납니다.


평소와 같이 의뢰인의 문의전화를 받고 안내를 하던 중 알고보니 국적취득을 해서 한국이름으로 변경하길 희망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국적취득을 하신 분들은 등록부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을 원지음에 따라 한글이름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름과 비슷하더라도 한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싶거나 한자를 넣고 싶을 때는 법원에 성본창설 또는 개명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성본창설은 이름을 제외한 성만 변경이 되며, 개명은 성을 제외한 이름만 변경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각각 접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민들레씨께서도 국적을 취득한지는 좀 됐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한국이름으로 변경하고 싶다며 성본창설 및 개명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한국국적 취득을 해서 어엿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이름만 가지고 한국인이 아니라 해요. 이름 하나 때문에 차별받고 싶지 않아요."


민들레씨는 지금까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겪어오셨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을 들은 저는 바로 민들레씨가 빠르게 한국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민들레씨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 발급

성본창설과 개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달라지는데요.

귀화 후 성본창설과 개명을 희망하는 민들레씨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대신 발급해드렸습니다.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신청서 작성

성본창설과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신청서를 작성 할 때 '귀화해서요' 등으로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을 인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작성한다면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들레씨의 고충을 호소력있게 담고 법원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1 대 1 담당자 배정 후 빠른 대처를 위해 보정 체크

법원 접수를 마친 후에도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통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민들레씨에게 1 대 1로 담당자를 배정해 영업일마다 보정을 체크했는데요.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정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
성본창설.png

이와 같은 철저한 조력으로 민들레씨는 접수한지 불과 1개월만에 인용결정을 받으셨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민들레씨께서는 행복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저에게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민들레씨께서 앞으로는 한국인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본창설, 개명이라는 사건은 그저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일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언제나 성실히 조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클릭시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박순원 변호사 명함.png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로 사용된 이름은 가명인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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