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개명을 고민중이라면 실패하지 않도록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 자라도 한자를 '成(이룰 성)', '誠(정성 성)' 중에 어떤 성을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이름에 사용된 한자의 의미와 어감은 개인의 이미지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이름이 아닌 이름한자개명에 대해 Q&A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Q1.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름 개명’이라고 하면 보통 이름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떠올리지만,
동일한 발음의 이름이라도 한자 표기를 바꾸는 개명 역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한글 표기는 그대로 두고 한자 표기만 변경하는 경우라도 정식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즉,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주민등록 등 공적 기록의 한자명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Q2. 이름한자개명을 원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제 의뢰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명을 희망하시더라고요.
- 기존 한자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어 개명을 원하는 경우
- 철자나 획수가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명 요청
- 이름 풀이 과정에서 유해한 의미가 드러난 경우
- 부모가 잘못된 한자로 등록했거나, 출생신고 시 한자가 누락되어 자동 한자 변환이 된 경우
이때 한자 개명 역시 일반 개명과 마찬가지로 단순 기분이나 미신적 사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과 객관적인 사유 정리가 필요합니다.
Q3. 한자 개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절차는 일반 개명과 거의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개명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
2.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 제출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허가 / 기각
5.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청(혹은 구청)에 신고해 등록부상 이름 변경
Q4. 이름한자개명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개명할 한자가 ‘인명용 한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한자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부정적 영향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서술해야 합니다.
* 한자를 잘못 작성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합니다.
* 개명 허가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1개월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뜻이 좋아서 바꾸고 싶다”는 이유로 작성했다간 법원은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사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속에 담긴 한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소리의 이름이라도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상도,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도 달라질 수 있죠.
이 글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실수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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