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 싶은 외국인은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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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과 낯선 곳에서 '이름' 하나로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제는 외국인에서 한국인이 된 분들에게 '이름'은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한국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선 법원의 '성본창설 및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외국인이 한국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외국인이 한국이름으로 바꾸려면 갖춰야할 요건이 있나요?


A. 네, 우선 한국국적부터 취득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는 한국이름으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셔야 변경을 할 수 있지요.

이때 외국인은 본래 ‘성본’이 없거나, 국적취득을 하면 한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창설해야 합니다.

즉, ‘성본창설’을 통해 법원에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하고요.

동시에 성본을 제외한 이름을 한국식으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개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절차는 각각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성본창설과 개명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두 절차 모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꼭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고요.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성본창설’과 ‘개명’ 신청을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할 땐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Q3.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하나요?


A. 법원은 신청인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에 맞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먼저 성본창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과 본인지,

정당한 사유로 신청을 한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개명의 경우, 이름이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왜 한국 이름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허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 있을까요?


A. 네, 법원은 국적을 취득했다고 누구나 허가를 해주지 않기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신청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현재 외국식 성과 이름을 사용하면서 겪은 고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신청을 마친 후에도 사건조회를 수시로 하면서 법원의 추가요청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즉, 약 3개월의 개명기간 동안 방심은 금물인 것이죠.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외국인이 한국 이름을 갖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름으로 성공적인 변경을 위해선 준비과정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글이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적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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