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원룸 창문으로 절취한 물건은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핸드빽과 바지였다. 핸드빽 안에는 여자의 기초화장품과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었다.
범인을 검거 후 몸수색을 하고 있을 때 최 형사조가 도착을 했다.
최 형사조에 신병을 인계하여 형사기동차량에 태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우리는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다독이며 상황을 설명 후 내일 아침 경찰서 형사계로 출석하것을 요청 후 경찰서로 들어왔다.
형사들 잠복근무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정말로 희귀한데 우리 형사들 눈앞에서 포착이 되어 우리는 운이 좋았지만 절도범은 억수로 재수가 없는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도착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전산실에서 전과 조회를 해보니 이름은 주동철(가명 : 당시 43세)이었고 전과는 절도 12범에 실형 전과가 8개가 되었다.
절도범은 수법범죄("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 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이기 때문에 수법조회를 다시 했더니 어릴 때 전과는 날치기등 이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침입절도로 변했고 원룸 절도가 3개 가 나왔다.
“주동철씨! 몇 번이나 했어요?”
“뭐가 몇 번이나 했다는 말인가요?”
절도범들은 검거되면 검거 직전것만 시인하지 그전에 것은 물증이 없으면 여죄는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이렇게 심문을 해서는 여죄를 이야기 할 놈이 아닌 것 같았다.
◆ 여죄 수사 ◆
“김 형사! 전산실에 가서 피해통보 작성해서 입력된 것 중 대구, 경북 발생된 것만 확인해서 가져와봐..”
김 형사가 다시 전산실로 가서 원룸 절도 피해상황을 파악하니, 여름철 원룸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에 착안한 수법이었고, 오늘 현장 주변뿐 아니라 경산 대학가 주변, 대명동 대학가 주변 원룸에서도 똑 같은 수법으로 피해신고 된 것이 많이 있었다.
“주동철씨! 여러 곳에서 작업을 했네?”
“......”
당시에는 주변에 CCTV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다.
“이왕 가는 것 쉽게 자백하고 가시지? 한 개를 가지고 가나 여러 개를 가지고 가나 똑 같은 것 아니겠나? 잘 알겠지만 부인을 해도 우리가 수사보고로 가름하면 당신 범죄는 전부 인정되니까 알아서 해라.. 내가 초짜배기 형사도 아니고.. 얼마든지 부인해도 자신 있으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여름이라 어느듯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새면서 조사를 하면 나중에 인권문제가 있어 범인을 재워야 했고 우리 형사들도 잠을 자야 했다.
“오늘 수고들 했다. 형사들은 밤새 잠을 못 잤으니 들어가서 쉬고 아침 먹고 조사하자. 김 형사! 유치장에 입감 시켜라.”고 하여 입감을 시킨 후 형사들은 퇴근 했다가 11:00에 출근을 하라고 했다.
형사들이 야간근무 중 한건을 했으니 경찰서 지휘부와 지방청에 야간근무 하다가 절도범을 잡았다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고생한 표시를 해야지 형사들에게 표창장을 받게 하고 수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만들어 당직 팀장에게 인계하고 형사 휴게실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고 나왔다.
범인들은 자신을 조사하는 형사들이 어떤지 성향부터 파악을 하여 여죄를 진술해야 할지 아니면 부인을 하고 그냥 지나갈지를 생각한다.
여죄 자백을 하지 않고 그냥 가도 별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법정에서 판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지나가지만, 우리같이 피해상황과 수법조회를 하여 수사보고를 서류에 첨부하는 형사를 만나면 뉘우침이 없다며 도리어 중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니 차라리 전부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술서를 작성한다.
사무실로 나온 형사들에게 우선 주동철을 유치장에서 데리고 나오게했다.
“잠 좀 자셨나?”
“....”
“아침은 먹었나?”
“밥이 넘어 갑니까?”
“니가 저지런 일인데 왜 우리한테 신경질이야 이걸 그냥 ‘꽉’”
“....” 기를 죽이고 시작해야 우리 의도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자 말자 모션을 취했다.
“어제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이야기 할래?”
“....”
“안 해도 된다. 어이! 성 형사 지원팀에가서 자료 받아 오거라.”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뭘..:
“이야기 할께요.”
“진짜 말할래?”
“이렇게 된 것 전부 털고 가지요.”
“알았다.”
“우선 낚시대는 어디서 누가 만들었나?”
“제가 집에서 민들었습니다.”
“낚시대는 어디 있던것이냐?”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집에 낚시대가 몇 개 있습니다.”
“낚시대로 창문 넘어 물건을 훔칠려고 생각은 어떻게 했나?”
“.... ”
“빨리 말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낚시를 다녔는데 낚시도 돈이 있어며 미끼를 사고 교통비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낚시비용 마련하려고 이 짓을 했다는 말이잖아?”
“예 그런 셈이지요.”
“알았다. 최 형사! 이야기 한다고 했으니 자술서 한번 받아봐라”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 보고 된 자료를 정리 했다.
오후 3시가 너머 자술서가 완성되면서 발생 보고서와 대조하여 1개조는 진술녹화실로 데려가 심문을 하고, 1개조는 발생했던 남부경찰서와 경산경찰서등 발생지 경찰서로 가서 발생 보고서를 받아 오도록 하였다.
형사들은 매일 쉬는 것 같지만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범인들을 검거하게 되면 영장 처리 시간이 있어 시간내에 증거 수집과 서류를 만들어야 함으로 며칠씩 밤을 지새우는 게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다.
6하 원칙, 8하 원칙에 입각하여 검사들이 기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허락치 않는다.
주동철은 대구 성서, 대구 남부, 대구 북부, 경북 경산, 경북 구미 등 원룸이 많은 곳을 위주로 40여건의 원룸 절도 범행을 밝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들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몇달 뒤, 년말이 되어 형사계에 들어온지 8개월 밖에 안 된 막내 성00 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특진을 함으로서 동기들 중 제일 먼저 승진 하는 영광을 누렸다.
지금은 고향인 부산00경찰서에서 베테랑 형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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