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근무
이번 사건은 조금 희귀한 사건이었다.
(지금은 CCTV가 많아져서 모방범죄가 있더라도 100% 검거되는 사건이라 작성했음.)
낚시는 호수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기위한 방법인데 이 도둑님은 원룸촌에서 타인의 물품을 훔치는데 낚시대를 사용한 것 이었다.
◆ 심야 잠복 근무 ◆
형사들은 당직한 뒤 2-3일 뒤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 심야시간에 우범지역 잠복근무를 한다.
(각 경찰서 마다 치안수요, 환경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 방법이 다름)
대게 22:00부터 04:00까지 6시간정도 인데 참 고약스럽다.
누구를 검거하기 위한 근무가 아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광등을 켜고 형사기동차량을 운행하면서 다니기도 하고, 일정지역에 거점 근무도 한다.
야간근무 날만 되면
“예방은 파출소에서 하고, 검거, 진압은 형사들이 하는 것인데..”라며
투덜거리는 형사들이 있다.
거친 전과자들만 상대하는 형사들이지만, 상사 지시나 명령을 어느 부서보다도 더 잘 따르기 때문에 형사들을 믿는 지휘관들이 많다.
잠복근무 날이 되면 18:00 퇴근을 하여 각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1:30경이 되면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
퇴근 전 내 책상 앞으로 우리 팀 형사들 5명을 불러 모았다.
(외근 민완형사는 2인1조가 원칙이나 인원 때문에 3인 1조 하는 경우도 있음)
“별일 없지? 퇴근해서 집에 쉬다가 시간되거든 사무실로 나온나.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사건 있으면 이야기 하고..”
“없습니다.”
“시간 맞춰 나오고 해산..”
주거지가 멀리 있는 형사는 경찰서 주변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사무실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다수 형사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나온다.
시간외 수당이라고 나오기는 해도 계급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이다. 그렇다고 형사들이 시간외 수당을 바라고 하는 근무는 아니다.
야간 근무를 나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 과장이나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팀장의 지시하에 우범지역에 근무를 한다,
내가 팀장으로 근무하던 대구 성서 경찰서 관내는 아파트도 많지만 공장지대와 대학교, 전문학교가 있어 원룸이 많았다.
원룸 주변 식당은 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손님들이 많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가 01:00시가 넘어야 조용해졌다.
여름철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한 직원들과 차를 한잔 먹으며 근무 할 곳을 의논한다.
“김 형사! 오늘은 어디로 갈까?”
“팀장님! 학교 옆에는 대학생들 술 먹고 시끄러우니 조용한 공장쪽으로 갑시다.” 조원을 2명 데리고 있는 최 형사 불쑥 내 밷는 소리였다.
“야! 공장으로 가면 뭐가 있나?”
“조용 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시간만 떼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중간에 형사 당직에서 무전으로 점검 할 때도 있고, 감찰이 근무지 확인 할 때도 있다. 다른 사건을 하고 있으면 생략 할 수 있어 일부러 야간 근무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음)
“너 형사 처음 하나? 야간 근무하기 싫으면 사무실에서 인지 사건을 하던지.. 아니면 이왕 하는 거 조금 신경 써서 한건 하면 되지..”
“어휴!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하다보면 된다. 시끄럽고.. 요사이 여름이고 하니 원룸이나 소공원쪽에 발생 보고가 많이 들어오니 원룸쪽으로 가보자. 어때?”
“뭐 그렇게 하지요.”
형사들은 항상 다독이며 일을 해야지 능률이 오르고 사고가 없지 무조건 억압적으로 할 때는 탈이 꼭 난다.
술에 약한 젊은 남녀들이 취기를 못 이겨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 예방도 할 겸 원룸쪽에 근무를 하기로 했다.
2개조로 나누워 최 형사 조는 대학교 남편 원룸 쪽에서 형사기동차량을 가지고 근무하고, 한 개조는 나와 함께 동편 원룸 쪽에서 승용차를 타고 순찰을 돌면서 근무를 했다.
원룸 밀접지역에 도착, 조용하고 구석진 곳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03:00경이 되어 철수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승용차 앞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사내가 주변을 살피다가 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 성 형사! 저거 뭐꼬?”
“예?”
“저 앞 담에 올라가는 새끼!”
“자기 집에 들어가는 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자기 집에 들어가는 놈이 담을 넘어 들어가나?”
“술 먹고 마누라 겁나서 가만히 들어 갈 수 있잖아요? 하하하 농담입니다.”
“지금 농담 할 때냐?”평소 농담을 즐기며 분위기 메이커이며 막내인 성형사의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우리는 계속 앞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담 벽 위에 걸터 앉더니 등에 메고 있던 낚시가방에서 낚시대를 꺼내어 줄줄이 빼내어 마치 낚시를 하듯이 자세를 잡았다.
창문이 열린 원룸 방안으로 낚시대를 밀어 넣고 밀고 당기기를 몇 번 하더니 옷과 손가방을 낚아 당기는 것 이었다.
고기를 잡는데 사용하는 낚시가 아니고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낚아 채는 것 이었다.
우리는 단번에 원룸 낚시 절도범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최 형사 조에게 무전으로 우리쪽으로 경광등을 끄고 조용히 오라고 한 뒤 승용차에서 살포시 내렸다.
“어이! 성 형사는 저쪽 모퉁이를 돌아 반대로 오거라. 우리는 여기서 갈테니..”귓속말로 지시를 했다.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낚시대에 걸어 온 절취품에 신경을 써고 있어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성 형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담 벽 위에 걸터앉은 절도범의 다리를 옆에 옆에 있던 민 형사와 같이 잡아당기며
“야! 이 새끼! 내려와”
‘억’ 떨어트린 가방과 옷가지를 주우며 현행범으로 검거를 했다.
손에 쥐고 있던 피해품과 절도 도구인 낚시대를 압수했다.
낚시대는 안테나식으로 뽑아내는 것인데 무거운 물건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었고 마지막 끝부분은 몇 개를 끊어냈고 그곳에 깔구리 같은 것을 넣고 검정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둔 것 이었다.
복장은 누가봐도 낚시꾼이었다. 낚시복장에 낚시대를 어깨에 메고 길을 가니 누가 절도범이라고 의심을 하겠나?
무거운 바지하나 정도는 거뜬히 들어 올려 당길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
밑에 있던 우리가 온전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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