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검사 (마약)3

지역 유지

by 써니짱

"한번 보이소" 라며 타짜들이 한다는 기술을 보여 줬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


화투를 바닥에 두고 썪어면서 각 화투들이 어디 있는지를 본 뒤 모아 가지런히 한다음 양손으로 치면서 순서를 맞게 만들고, 화투판 밑에 깔 때는 자기가 원하는 화투를 내놓아 구삐 위에 땡, 땡 위에 광땡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어디 마술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은 여관에 3달 넘게 틀어 박혀서 기술자에게 배웠다고 하는데 진짜 타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권찬기을 태우고 투약자 집에서 1명을 검거하여 뒤따라온 다른 차에 태우고, 또 다른 곳에서 1명을 잡는 등 3명을 검거하여 대구에 도착하였다.


도착을 해서 따로 분리 신문을 했는데 1명은 재력이 있는 안동의 거물급 인사였다.

거물급 인사는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투약한게 한,두번이 아니라 구속 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들이 권영수와 권찬기를 잡기 위해 투약자를 검거하여 불구속 시키면서 상선을 잡고, 또 그 상선을 검거하여 불구속 시키면서 둘이를 파악해둔 상태였는데 우리가 밤에 안동에서 검사들 틀을 놓으며 공작을 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모조리 검거하여 왔으니 안동지청 검사들이 난리가 났다.


(검사들릉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수사를 그렇게 해도 되지만 형사들이 그렇게 하면 직무유기로 바로 구속이된다)


일반 소도시 검찰지청에서 필로폰 투약자를 인지한다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고 안동지역 유지들 기를 단번에 잡을 수 있었는데 대구 형사들이 중간에 낚아서 검거하여 갔으니 성질이 났던 모양이었다.


대구에 도착하여 구속을 시키고 하루가 지나자 안동지청 검사라면서 전화가 와서 청정 안동지역에 필로폰을 뿌린 권영수와 권찬기를 안동지청으로 좀 데려 오라는 것이었다.


검사의 지시라면 우리 수사 경찰은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던 시절이라 상부에 보고를 하고 아침에 우리 조와 다른 조를 동원하여 안동지청 검사방에 갔더니


담당검사가

“우리가 작업을 다 해놓았는데 어떻게 잡았나?”,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나 하자”하고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 시작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으나 형사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는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 하듯이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검거한 것을 부러워 하는데 조금 있다가 지청장이 오더니


“당신들 누구 지휘 받고 잡아갔어?” 성질을 뭐 같이 내는게 아닌가?


본래 필로폰등 마약은 지방검찰청 마약 전담 검사 지휘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관할을 넘어 검거 하여간 우리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잡았던 것이다.


“우리는 대구 마약 검사 지휘를 받고 잡았다”고 하얀 거짖말을 했다.

하니 씩씩 거리며 돌아 가고 담당 검사는 신병을 인계 하라고 하고 싶은 듯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었다.


안동의 재력 있는 유력 인사를 빼앗겼으니 속이 상한 모양이었다.


그 후에도 검거 한자들의 진술로 영주, 안동 지역 필로폰 투약자들을 몇 명 더 검거 한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연재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서 일단락을 짖겠다.


필로폰은 수사 기관에 제보자가 없으면 절대로 검거를 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래서 다른 범죄는 함정 수사를 하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지만 필로폰은 함정 수사를 해도 인정되는 유일한 범죄이기도 하다.


필로폰은 투약자 보다 제조를 하거나, 판매하는 자들을 잡아야 근절이 되는데 취급이 어렵고 고가에 거래가 되다 보니 수입이 짭짤하여 쉽게 놓치 못하는것 같았다.


요사이는 외국에서 직구하는 마약류가 많아 정부에서 근절 시키고자 고민이 많은것 같다.


필로폰 사범만 단속을 하다 보면 실적을 많이 올리는 형사가 필로폰 전과자들의 표적이 되어 전과자들 중에 누가 한명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마약 수사관을 궁지에 몰아 넣기도 해서 마약사범 단속을 하는 형사들은 항상 조심을 한다.


그런데도 몇명이 당하였다.


정보를 준다며 만나 밥을 먹던지, 아니면 차를 먹어며 몰래 필로폰을 넣고는 검찰에 자수 형식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마약을 한다며 진술을 하는 예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경찰관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니 당하게 되어 있다.

항변 해봐야 변명으로 밖에 치부가 안된다.


검찰에서는 자기들도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형사들 말은 안 믿고 전과자들 말만 믿고 밀어 붙혀 당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는 법정에서 무죄 판정 받은 예도 있다.


또는 마약 단속 형사에게 용돈이라며 돈을 조금 주고는 단속 무마 조건으로 상납을 받았다며 신고를 하는 일도 있어 유능한 형사 둘을 잃은 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검거하는 것은 검찰이 경찰을 따라 올 수 없고, 검사들은 법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인지 법리 해석은 역시 검사들이 한 수 위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은 것은 검사들은 법을 전문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니 법리 해석과 판례들이나 연구를 해서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정의를 지키고 억울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게끔 전심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법 집행의 90% 넘게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들을 믿고 모든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주었으면 한다.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잡아 넣고,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이 잡아 넣을 수 있으면 절대 권력이 아니고 쌍방 권력이 되어 서로 견제를 하게 되고 부정, 부패가 자리를 못 잡을 것 같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만들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인권이나 법을 무시하고 또 법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경찰에도 사시나 로스쿨 출신들이 많고, 똑똑한 경찰대 출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수사 서류만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불신을 접어도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찰이 영장 청구를 검찰 거치지 않고 법원 판사 앞으로 가더라도 판사들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판사들이 서류를 읽어 보고 자신의 경험 범칙상 구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즉,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중형이 요구될 만한 사안인지 확인을 하고 영장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고 있는데 경찰이 영장 청구만 하면 판사가 다 빌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검찰에서 자꾸 모든 영장 청구를 자신들만의 권리이고 힘으로 장악해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을 허수아비란 말인가?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뀌어 가는데 우리의 사법 체계도 바꿔야 된다고 보며 검사는 기소 독점 주의의 큰 뿌리를 잡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사법 정의를 지키면 될 것으로 봅니다.(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어 개헌을 하던지 시행령이나 관계법을 정비하여 특별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듯이 경찰 검사제도를 만들어 시행 한다면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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