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정석 12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이 있다.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다양한 쇠퇴요인을 담아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플랫폼이라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담아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넘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서비스 인프라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기에 장벽이 높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경제 모델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곳들이 하나둘 생기며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주민들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관리 주체로서 지역을 유지·관리, 운영할 필요성과 맞물려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기업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도시재생기업의 개념
CRC는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의 약자로 도시재생기업을 뜻한다.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의제를 지역자원과 결합·활용하여 사업 모델로 풀어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지역 중심의 기업이다.
도시재생기업의 사업방향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재생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며,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금 조성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
도시재생기업의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등 물리적 개선·공동체 활성화·지역경제 활성을 등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이다. 둘째, 도시재생을 통해 구축된 지역자산의 운영 및 관리사업이다. 셋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일자리 창출이 있다. 넷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발굴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지역기금의 운영, 지역 사업의 모니터링 등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관리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방식의 도시재생기업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방식의 도시재생기업이다. 도시재생기업은 「상법」 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도 창업할 수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조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해준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마을의 공공영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고령자,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절차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절차는 계획수립 설립준비 및 운영지원 공공지원의 세 단계로 볼 수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모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장기 관리 등의 주택관리 서비스사업이 있다.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가이드북에서는 거점시설 운영관리, 마을식당,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주거환경 유지관리, 태양광발전소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주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세스와 사례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공공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공공지원을 위한 필요요건을 갖춘 후 지자체로 제출하여 최대 3년에 걸쳐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설립 명칭과 사업구역, 사업내용과 조합원자격, 임원 자격, 사무국 설치 및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국토부 설립 인가 시 대부분 내용을 조합원들이 논의하여 정관에 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지역과 주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설립,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조합을 운영해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