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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전문가 도움 받아야

혼외자녀 인지소송, 법률분쟁 전문가 조언 필요한 이유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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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에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개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했다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남편의 아이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민법이 굳이 이를 조문으로 규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이라는 명백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을 지켜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임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불확실성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병원에서의 분만 기록, 산부인과의 입퇴원 기록,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단지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물학적 관계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은 이런 모호함 속에서도 ‘추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을까요? 이는 바로 ‘아이의 법적 지위 안정’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아버지와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관계를 인정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따로 소송으로 다투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혼외자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혼외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법률혼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산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는 성립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인정을 받아내는 '인지청구소송(강제인지)'이 그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보통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사례: 현우 씨와 은지 씨의 이야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떠난 이현우 씨는 홀로 자립을 시도하던 중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한 살 연상의 은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의 설득에 이현우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은지 씨는 현우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 임신했어.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기대하지는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현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가 태어난다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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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인지와 법적 효과


현우 씨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한다면, 그는 ‘임의인지’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인지는 단지 오늘부터 아빠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법상 인지가 이뤄지면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 소급됩니다. 즉,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태어난 순간부터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를 '소급효'라고 부릅니다.


만약 현우 씨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아이는 커서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입장이 이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은지 씨가 “아빠 필요 없어”라고 했더라도, 아이가 원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각서를 써도 아이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지를 둘러싼 법률 분쟁,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인지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 가족관계 등록, 국적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를 둘러싼 소송은 절차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이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인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아버지의 상속권자, 예컨대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아이의 권리,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


친생추정이든, 인지든 결국 이 모든 제도는 ‘아이의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둡니다. 법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이현우 씨의 경우처럼 복잡한 감정과 사정이 얽힌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법적 지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의 언어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냉정함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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