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문제지만, 때로는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진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글자 그대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참칭상속인)**에게, 진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짜 상속인이 유산을 몰래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버렸다면, 진짜 자녀(상속인)가 이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인 겁니다.
이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시간 제한(=제척기간) 안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내가 상속자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상속에서 내가 제외되었고, 다른 사람이 내 몫을 차지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아야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내 상속분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 그때부터 3년 안에 소송 가능.
하지만 아버지 사망 10년이 넘었다면?
→ 그때는 소송 자체가 안 됩니다. 시기를 꼭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EC%98%A4%EB%B3%80%EC%9D%98%EB%B2%95%EB%A5%A0%ED%8F%AC%EC%BB%A4%EC%8A%A4
‘참칭(僭稱)’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권한도 없으면서 상속인인 척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
다만,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는 참칭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3자(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받은 사람)**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아버렸다면, **그 재산을 산 사람(제3자)**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 이때도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소송이 가능한 경우
장남이 다른 형제들을 속여 인감을 받아 상속협의 없이 단독등기를 한 경우
→ 협의가 없었다면, 소송으로 원상회복 가능
✅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등기한 경우지만, ‘상속’이 원인이 아닌 경우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 이 경우엔 ‘상속’에 따른 이전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아님
결국 등기의 원인이 ‘상속’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단순한 재산분쟁처럼 보여도 법리와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척기간, 참칭상속인 판단,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등이 얽혀 있어 혼자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속은 ‘주는 사람 없이 받는 재산’이라 종종 소홀히 생각되지만, 그 법적 파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상속권을 정당하게 지키고,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