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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잃어버린 상속권 되찾는 법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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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인인데, 재산을 못 받았다면?


상속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문제지만, 때로는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진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글자 그대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참칭상속인)**에게, 진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짜 상속인이 유산을 몰래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버렸다면, 진짜 자녀(상속인)가 이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인 겁니다.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다! ‘제척기간’을 조심해야


이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시간 제한(=제척기간) 안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내가 상속자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상속에서 내가 제외되었고, 다른 사람이 내 몫을 차지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아야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내 상속분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 그때부터 3년 안에 소송 가능.


하지만 아버지 사망 10년이 넘었다면?
→ 그때는 소송 자체가 안 됩니다. 시기를 꼭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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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까?


‘참칭(僭稱)’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권한도 없으면서 상속인인 척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


다만,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는 참칭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누굴 상대로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3자(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양도받은 사람)**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아버렸다면, **그 재산을 산 사람(제3자)**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 이때도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소송이 가능한 경우

장남이 다른 형제들을 속여 인감을 받아 상속협의 없이 단독등기를 한 경우
→ 협의가 없었다면, 소송으로 원상회복 가능


✅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등기한 경우지만, ‘상속’이 원인이 아닌 경우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 이 경우엔 ‘상속’에 따른 이전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아님


결국 등기의 원인이 ‘상속’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 상담, 꼭 필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단순한 재산분쟁처럼 보여도 법리와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척기간, 참칭상속인 판단,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등이 얽혀 있어 혼자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은 ‘주는 사람 없이 받는 재산’이라 종종 소홀히 생각되지만, 그 법적 파장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상속권을 정당하게 지키고,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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