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호적, 하나의 나. 이중호적 문제와 정리 방법 총정리
“호적이 두 개라니요? 사람이 하나인데요?”
막상 본인에게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놀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한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이상 만들어지는 ‘이중호적’ 문제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조금만 이해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란 같은 사람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두 개의 다른 ‘신분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 신고인의 중복 신고, 혼인관계 혼동, 출생신고 오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출생신고가 중복된 경우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어머니가 먼저 신고하고, 이후 아버지가 다시 신고한 경우
이북 출신 제적자가 귀순 후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만들면서 생긴 중복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후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
혼인·입적 과정에서 제적 절차 누락 등
실제로 이런 문제는 과거 호적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호’를 기준으로 신분을 등록했기 때문에, ‘입적’과 ‘제적’의 전환이 복잡했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했죠.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생년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르게 2개 이상의 등록부에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 관할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등록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에 따르면, 두 등록부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바로 정정·폐쇄가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칭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 부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효순 씨(60세)**는 여권을 갱신하려다 자신 명의로 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따르면, 결혼 당시 제적 처리 누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친정에서 시댁 호적으로 옮겨지며 제적되는 방식이었지만, 이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 두 곳에 모두 이름이 남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친정 호적에 ‘혼인에 의한 제적’ 사실을 기재하고, 그 등록부는 폐쇄, 현재 사용 중인 가족관계등록부만 존치시키면 됩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정윤 씨(42세)**는 얼마 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3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문제 때문에 이복형이 정윤 씨를 찾았던 것이죠.
알고 보니 정윤 씨에게는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있었고, 두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출생신고: 생부가 본처(정윤 씨 어머니)를 통해 낳은 자녀로 신고
두 번째 출생신고: 어머니가 재혼한 후, 새 남편을 부로 하여 정현 씨를 재신고
이 경우 단순한 행정착오 정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등록부의 부모 관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정윤 씨는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나중에 된 신분을 없애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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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제적 누락 (혼인, 입적 등)
간이직권정정
법원 허가 후 폐쇄 가능
부모 정보가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등 확인소송 필요
반드시 판결 필요
가족관계 등록이 이북 출신 등 특이사례
자료 조사 후 예외적 인정 가능
통일부 확인 필요
❗ 주의사항
본인이 마음대로 ‘어느 등록부를 남기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먼저 신고된 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나중에 된 등록부를 정리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 국적, 가족관계 증명 등과 맞물릴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등록부 정정은 재판부의 판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이중호적 여부를 발견했다면
→ 빠르게 행정기관 확인 후, 전문가 상담부터 받으세요.
✔ 내용이 단순하다면
→ 간이직권정정으로 신속히 해결 가능합니다.
✔ 부모 정보가 다르거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상속, 혼인, 출입국, 각종 공적 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칫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족이 나타나 내 유산을 요구하거나, 여권·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혹시 내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존재하고 있진 않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