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40여 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을요.
1983년,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1년간 관광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해외여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나마 1989년, 88서울올림픽의 성공 이후에야 일반 국민들도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해외여행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아예 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세계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문제만큼은 여전히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이 상속에 참여해야 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 특히 부동산 등기나 예금 상속 절차에서는 외국인 상속등기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재용 씨(74세, 가명)**는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서울 시내의 상가 건물 한 채와 약 2억 원의 예금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2남 2녀. 장녀는 미국에서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오랜 시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간에는 갈등도 없고 상속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문제가 생긴 건 상가 건물의 등기 이전 과정에서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장녀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거죠.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 순위에 상속인이 있으면 뒷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같다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사례처럼 자녀 4명이 모두 생존한 경우,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다면 4등분하여 나눕니다.
이때 외국에 있는 장녀가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더 까다로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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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가 상속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서명 인증서: 공증인이 서명한 문서임을 확인합니다.
동일인 확인서: 결혼 등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거주확인서: 현지 주소 등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모든 문서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통해 그 유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가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주요 국가 중 캐나다는 오랜 기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영사 확인이 필요했으나 2024. 1. 11.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신 반드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의 가족 구성원이 대리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필수입니다.
해외 상속인과 관련된 문제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 이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아포스티유 대상인지, 공증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국내에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등…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상속인은 모두 협의하여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절차가 문제 되어 상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까지—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국적이 다르고 생활하는 나라가 달라도 가족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속 절차는 그렇게 유연하지 않습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상속인이 될 경우, 국내 상속인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고,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 처리하면 귀중한 재산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해외 상속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을 원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기억하세요!
외국 시민권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절차는 더 복잡하므로 미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