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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 꼭 알아야 할 절차

외국 시민권자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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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40여 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을요.
1983년,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1년간 관광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해외여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나마 1989년, 88서울올림픽의 성공 이후에야 일반 국민들도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해외여행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아예 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세계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문제만큼은 여전히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 국적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이 상속에 참여해야 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고, 특히 부동산 등기나 예금 상속 절차에서는 외국인 상속등기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외국인 상속등기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재용 씨(74세, 가명)**는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서울 시내의 상가 건물 한 채와 약 2억 원의 예금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2남 2녀. 장녀는 미국에서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오랜 시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간에는 갈등도 없고 상속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문제가 생긴 건 상가 건물의 등기 이전 과정에서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신분인 장녀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거죠.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 순위에 상속인이 있으면 뒷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같다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사례처럼 자녀 4명이 모두 생존한 경우,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다면 4등분하여 나눕니다.
이때 외국에 있는 장녀가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더 까다로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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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외국 시민권자가 상속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서명 인증서: 공증인이 서명한 문서임을 확인합니다.

동일인 확인서: 결혼 등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거주확인서: 현지 주소 등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모든 문서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통해 그 유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가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주요 국가 중 캐나다는 오랜 기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영사 확인이 필요했으나 2024. 1. 11.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외국 시민권자 대신 누군가가 서류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반드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의 가족 구성원이 대리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해외 상속인과 관련된 문제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 이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아포스티유 대상인지, 공증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국내에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등…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상속인은 모두 협의하여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절차가 문제 되어 상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까지—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 상속에 국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절차는 다릅니다


요즘은 국적이 다르고 생활하는 나라가 달라도 가족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속 절차는 그렇게 유연하지 않습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상속인이 될 경우, 국내 상속인과는 다른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고,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 처리하면 귀중한 재산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해외 상속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을 원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기억하세요!

외국 시민권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절차는 더 복잡하므로 미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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