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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이란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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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요?


오늘은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
바로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혼인 중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남편으로 되어버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사례: 고양시에 사는 윤지 씨의 고민


고양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윤지 씨(가명)**는
3년 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외도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은커녕 남편의 집착 때문에 쥐죽은 듯 숨어 살아야 했죠.

그렇게 혼자 지내던 중 윤지 씨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의지하다가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생신고를 위해 남편과 함께 구청을 찾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남편 성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남성의 아이여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바로 ‘친생추정’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심지어 혼인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남편의 아이로 간주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이’인 셈이죠.)


윤지 씨의 경우처럼,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전혀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법적으로는 남편으로 기재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친생부인의 소’


윤지 씨처럼 법률상 남편이 존재할 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만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아이는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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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더라도 남편 동의는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곤 한느데요.


“이 소송, 남편 몰래 못하나요?”
“남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쉽게도 남편은 반드시 피고로 지정해야 하므로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 당사자의 신상 노출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의 동의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해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입증되면 친생추정은 당연히 깨질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조금 더 간단한 제도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도 모두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했지만,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8년 2월부터는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이 아이는 친생자가 아닙니다”라는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혼 후 출생한 경우엔 절차가 훨씬 수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어떤 절차가 맞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


‘친생부인의 소’는 단순한 친자 확인이 아닙니다.

출생신고

친권 관계

양육비나 유산 상속 등 아이의 법적 지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중한 준비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댓글 또는 메시지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실무경험 많은 전문가와 연결해드립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이에게 당당한 이름을 선물하기 위해 조용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글이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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