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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 포기? 사해행위 취소 가능할까

사해행위취소소송,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포인트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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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상속 포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돈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혹은 받기로 한 돈을 상대가 '재산이 없다'며 회피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저 사람이 일부러 재산을 없앤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심, 정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詐害行爲)란 간단히 말하자면, 채무자가 일부러 자기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을 포기하거나, 집이나 토지를 다른 가족에게 넘겨버리거나, 재산을 싼값에 급히 처분해버리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취소란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 나쁜 행동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지 채권자가 그 재산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 쓰여야 하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반드시 ‘해할 의사’, 즉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거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반드시 적극적인 악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 상속 포기도 사해행위일까?


서울 강북구에서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던 박모 씨는 수년 전부터 사업 자금으로 인해 채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 분할 협의를 하게 됐죠. 그런데 박 씨는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도 많고, 아직 장사도 하고 있으니
아버지 상가 건물은 너희가 나눠가져. 나는 상속 포기할게."


이 말을 들은 박 씨의 채권자들, 즉 돈을 받을 입장이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재산도 사라지는 거 아냐?”


결국 이들은 박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채무자가 실제 받을 수 있었던 몫보다 현저히 적지 않은 이상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것도 상속포기심판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sttick=0




정리해볼까요?


사해행위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줄이거나 없애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그 행위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소송 (재산 회복이 아님!)


핵심 요건

채무자의 ‘해할 의사’ +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 발생


상속 포기도 포함?

경우에 따라 가능. 단, 과도하게 포기했을 경우만 인정 가능 (상속인으로서 지위 자체가 박탈되는 상속포기와는 구분할 것~~~!!!!)



꼭 기억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 증여, 가족 간의 재산 이전 등은 표면적으로는 ‘합의’로 보이지만, 실제론 채권자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채무자의 ‘꼼수’로 인해 사라질 위기라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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