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직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이혼 후 자녀 출생신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친생추정이란 개념부터 정리해보고 갑시다. ‘친생추정’이란 법률용어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글자 그대로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라는 건데요. 법률적인 의미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한 번 알아봅시다.
먼저,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이 증거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와 아이 사이는 어떨까요? 출산과 같은 극적인 매개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별도의 절차’일 뿐, 출생만으로 자녀와 아버지 사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이 원칙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태어난 아이의 지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친생추정을 부정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당사자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친생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으로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로 말이죠. 즉, 예전처럼 꼭 전 배우자를 상대로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간편화된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소송만큼이나 복잡하게 진행하는 재판부가 있긴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없는 비송사건입니다.
즉, 전 배우자 없이도 혼자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낸 서면만으로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문기일이 잡거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전의 ‘친생부인의 소’는 반드시 전남편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혼 이후 연락도 안 되던 전남편이, 더구나 새로 태어난 아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남편이 소송 상대방이 된다는 건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친생부인허가청구는 훨씬 가볍고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절차는 단순해졌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법원마다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법원은 유전자 검사 업체를 직접 지정해 주기도 하고,
어떤 법원은 전 배우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배우자를 상대로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더구나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 배우자에게 심판 사실을 통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전남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다면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다양한 법률적 변수와 서면 작성 요령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유전자 검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 전 배우자에 대한 의견청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문가를 선택하는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가 전 남편 아이가 아닐 경우
전남편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속출하고, 최악의 경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통해 사전에 여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입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문제라면 감정이 앞서기 쉽고, 복잡한 법적 구조를 잘못 이해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해당 영역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하면 예상되는 변수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