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후 외국 발음으로 등록된 성본 한국식으로 바꾸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되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그 범주에 들어간 셈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점점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과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원래 발음대로 한글로 표기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이름이 ‘리우젠하오(劉建豪)’라면 한국식 한자 이름 대신, 발음 그대로 ‘리우젠하오’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사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성과 본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절차라고 합니다.
응우옌 민호(42세, 수제 원단 사업) 씨는 20대 초반 친척 형을 따라 한국에 들어와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서 봉제 일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이제는 한국에서 터를 잡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귀화 절차를 마치고 국적을 취득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온 ‘민호’라는 이름 대신 ‘응우옌 민호’ 전체가 발음 그대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명함, 거래처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 새로운 이름을 써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이럴 땐 가정법원에 성본창설을 신청해 한국식 성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외국의 성을 쓰고 있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고자 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요건
성과 본 창설을 원하는 국적취득자 본인
법정대리인(미성년자나 의사능력 있는 경우 포함)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이 되는 사실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이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
실무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첨부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귀화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경우가 많아 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시(구)·읍·면사무소,
해외 거주자는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적을 취득했지만, 성과 이름이 발음 그대로 등록되어
생활이나 사업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명과 함께 진행하면 더 자연스러운 이름을 만들 수 있으니,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면
시간과 절차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
외국인 국적취득자는 원래 이름 발음대로 등록됨
어색하거나 불편하면 ‘성본창설’ 절차로 한국식 성과 본 만들기 가능
가정법원 허가 → 1개월 내 신고
해외 거주자도 재외공관 등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