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시리즈] 1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제한합니다(제1065조~제1071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반드시 이 중 하나의 방식을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정증서 유언, 즉 유언공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에 사는 송모 씨(65세)는 모든 재산을 딸에게만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아들과 며느리의 종교 문제로 가정이 갈등을 겪었고, 결국 부부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송모 씨는 재산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흘러가는 걸 막고자 유언공증을 준비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즉,
증인 2명 필요
공증인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함
공증인이 필기·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이 절차가 지켜져야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보호를 위한 장치도 존재합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 부분(유류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모 씨가 모든 재산을 딸에게 남겨도, 며느리와 손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유언공증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남긴다”라는 내용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려는지,
생전에 어떤 증여가 있었는지,
차별적 분배의 배경이 무엇인지
유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방어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 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보통 재산가액의 약 0.15% 수준입니다. (예: 5억 원 아파트 → 약 75만 원)
증인: 8촌 이내 친족이나 공증인과 관련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웃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섭외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적으로 증인 섭외 및 유언공증 자문을 돕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의 분쟁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유류분 소송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 유언 사유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공증의 핵심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을 따라야 효력 발생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안정적이고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
단순한 재산 분배 내용뿐 아니라, 차별의 이유와 근거까지 남겨야 분쟁 최소화
비용은 합리적 수준, 증인 확보는 미리 준비 필요
전문가 조언을 통해 절차와 소송 대비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
유언은 남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 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수단이 공정증서 유언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