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시리즈] 2
민법은 유언 방식을 5가지(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지만, 절차·비용·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자서, 즉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음
언제든 작성할 수 있음
비밀 유지가 용이
형식 요건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무효 위험이 큼
분실·위조·훼손 가능성
사망 후 검인 절차(법원 심사)를 거쳐야 함 (상속인들 의견대립시 유언집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공증인 앞에서 2명의 증인 참여
유언자가 내용을 구수하면, 공증인이 필기·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 후 서명·날인
형식 요건이 확실히 보장 → 무효 위험 거의 없음(유언자가 치매 등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공증인 보관으로 분실·위조 염려 없음
검인 절차가 필요 없음(신속한 유언집행)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유리
수수료 발생(재산가액의 약 0.15%, 최대 300만 원)
증인 2명을 구해야 함
일정한 공개성(증인·공증인 참여)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려 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필증서 유언: 본인이 직접 쓸 수 있으나, 형식 오류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위험
공정증서 유언: 절차는 번거롭지만, 훨씬 안정적이고 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력 확보 가능
즉,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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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작성 방식 유언자가 직접 자필 공증인 앞에서 구수·필기
필요 인원 없음 증인 2명 필요
비용 없음 수수료 발생 (최대 300만 원)
보관 본인 또는 가족 공증인 및 본인 보관
검인 절차 필요 불필요
위조·분실 위험 있음 거의 없음
무효 위험 높음 (형식 위반 시) 매우 낮음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자필증서 유언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재산이 많아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간단하지만 무효 위험이 크고, 검인 절차가 필요
공정증서 유언은 절차가 번거롭지만 안정성이 높고, 분쟁 예방에 효과적
결국 상황과 재산 규모, 분쟁 가능성에 따라 올바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
유언은 단순한 재산 배분이 아니라, 남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